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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사례4]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등 감소, 청년외 감소⭐

[정보]세무&인사

by 쪼.매 2024. 4. 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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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 시행령 보면서 작성한 내용으로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CASE 4
1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증가, 일반 증가
2차년도 전체 감소, 청년 감소, 일반 감소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
청   년 2 5 4 -
일   반 1 3 1 -
전   체 3 8 5 -
-수도권에 위치하는 중소기업 (청년 1,100만원 / 청년외 700만원 공제금액)
-전체 상시근로자 = 전체, 청년등= 청년, 청년외=일반으로 정리한다.
-공제받은 금액은 없는 걸로 작성한다.

1. 2022년도 공제금액 (총 47,000,000원 공제)

1) 2022-1차년도 공제금액 (47,000,000원)

2021년 2022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2 5 3명 증가 3명 x  11,000,000원 =  33,000,000원
1 3 2명 증가 2명 x  7,000,000원  =  14,000,000원
3 8 5명 증가 47,000,000원

 


2. 2023년도 공제금액 (총 0원 공제)

1) 2023-1차년도 공제금액 (0원)

2022년 2023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5 4 1명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로 공제금액 없음
3 1 2명 감소
8 5 3명 감소

 

 

2) 2022-2차년도 공제금액 (0원) 

전체 (5명)이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2022년/8명)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지 않음

(조특법§29의7②)

 

2-1. 2023년도 추징금액 (총 25,000,000 추징 )

1) 2022년도 1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25,000,000)

2022년 2023년
근로자 수 계산 추징금액 계산
5 4 1명 감소 1명 x 11,000,000원 = 11,000,000원
3 1 2명 감소 2명 x 7,000,000 = 14,000,000원
8 5 3명 감소 25,000,000원

 

 

👻계산 적용 (그 밖의 경우) 

① 1명 (한도 3명)→ 1명으로 계산 

② 11,000,000 

③ 2명 (한도 3명) → 2명으로 계산

④ 7,000,000

=(1명 x 1,100) + (2명 x 700) = 25,000,000원

 

 

📑추징 요건
조특령§26의 7 ⑤ (1)에서 ¹전체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²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

📑계산 근거 (그 밖의 경우)
{(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 인원 수 (전체상시 감소한 인원 수 한도) x ② 청년 금액 } +
{( ③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일반 인원 수 (전체상시 감소한 인원 수 한도) x ④ 일반 금액) 

👻 공제금액/추징금액 한눈에 보기

  2022년 2023년 -
1 차 47,000,000원 - -
2 차 - - -
3 차 - - -
추징 25,000,000원 - -
합계 22,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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