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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사례2] 2차년도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등 증가, ⭐청년외 감소⭐(24.04.02 수정)

[정보]세무&인사

by 쪼.매 2024. 3. 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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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 시행령 보면서 작성한 내용으로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CASE 2
1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증가, 일반 증가
2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증가, 일반 감소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
청   년 2 5 9 -
일   반 1 3 2 -
전   체 3 8 11 -
-수도권에 위치하는 중소기업 (청년 1,100만원 / 청년외 700만원 공제금액)
-전체 상시근로자 = 전체, 청년등= 청년, 청년외=일반으로 정리한다.
-공제받은 금액은 없는 걸로 작성한다.

1. 2022년도 공제금액 (총 47,000,000원 공제)

1) 2022-1차년도 공제금액 (47,000,000원)

2021년 2022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2 5 3명 증가 3명 x  11,000,000원 =  33,000,000원
1 3 2명 증가 2명 x  7,000,000원  =  14,000,000원
3 8 5명 증가 47,000,000원

 


2. 2023년도 공제금액 (80,000,000원 공제)

1) 2023-1차년도 공제금액 (33,000,000원)

2022년 2023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5 9 4명 증가 (MIN 3, 4)명 x  11,000,000원 =  33,000,000원
3 2 1명 감소 -
8 11 3명 증가 33,000,000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하므로, 청년이 4명 증가하였지만 일반 근로자는 1명 감소하여 3명을 한도로 적용(조특법§29의7①⑴)

 

2) 2022-2차년도 공제금액 (47,000,000원) 

2022년 대비 2023년에 전체 및 청년이 감소하지 않은 바, 2022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23년에 한 번 더 공제

 

2-1. 2022년도 추징금액 ( 없음 )

1) 2022년도 1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없음)

전체 및 청년 수가 감소하지 않은 바(청년 4명 증가 , 일반 1명 감소 , 전체 3명 증가) 추징 없음

📑근거
조특령§26의 7 ⑤ (1)에서 ¹전체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²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

 

👻 공제금액/추징금액 한눈에 보기

  2022년 2023년 -
1 차 47,000,000원 33, 000,000원 -
2 차 47,00,0000원 - -
3 차 - - -
추징 - - -
합계 94,000,000원 33,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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