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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사례1] 3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등 감소, 청년외 감소⭐(24.04.02 수정)

[정보]세무&인사

by 쪼.매 2024. 3. 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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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 시행령 보면서 작성한 내용으로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CASE 1 
1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증가, 일반 증가
2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증가, 일반 증가
3차년도 전체 감소, 청년 감소, 일반 감소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청   년 0.00 1.33 2.83 1.66
일   반 0.00 1.41 3.17 2.50
전   체 0.00 2.74 6.00 4.16
-수도권에 위치하는 중소기업 (청년 1,100만원 / 청년외 700만원 공제금액)
-전체 상시근로자 = 전체, 청년등= 청년, 청년외=일반으로 정리한다.
-공제받은 금액은 없는 걸로 작성한다.

1. 2021년도 공제금액 (총 24,500,000원 공제)

1) 2021-1차년도 공제금액 (24,500,000원)

2020년 2021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0.00 1.33 1.33명 증가 1.33명 x  11,000,000원 =  14,630,000원
0.00 1.41 1.41명 증가 1.41명 x  7,000,000원  =  9,870,000원
0.00 2.74 2.74명 증가 24,500,000원

 


2. 2022년도 공제금액 (53,320,000원 공제)

1) 2022-1차년도 공제금액 (28,820,000원)

2021년 2022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1.33 2.83 1.50명 증가 1.50명 x  11,000,000원 =  16,500,000원
1.41 3.17 1.76명 증가 1.76명 x  7,000,000원  =  12,320,000원
2.74 6.00 3.26명 증가 28,820,000원

 

 

2) 2021-2차년도 공제금액 (24,500,000원) 

2021년 대비 2022년에 전체 및 청년이 감소하지 않은 바, 2021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22년에 한 번 더 공제

 

2-1. 2022년도 추징금액 ( 없음 )

1) 2021년도 1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없음)

전체 및 청년 수가 감소하지 않은 바(청년 1.50명 증가 , 일반 1.76명 증가 , 전체 3.26명 증가) 추징 없음

📑근거
조특령§26의7 ⑤ (1)에서 ¹전체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²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

3. 2023년도 공제금액 (총 24,500,000원 공제)

1) 2023-1차년도 공제금액(없음): 2022년 대비 2023년에 전체 및 청년 감소로 공제 금액 없음

2) 2022-2차년도 공제금액(없음): 2022년 대비 2023년에 전체 및 청년 감소로 공제 금액 없음

3) 2021-3차년도 공제금액( 24,500,000원 ):

2021년 대비 2023년에는 전체 및 청년이 감소하지 않은 바, 2022년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23년도에 한 번 더 공제 

 

2021년 2023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2.83 1.66 1.17명 감소 16,500,000원 (2022-1차년도 공제 받은 금액 그대로 공제)
3.17 2.50 0.67명 감소 12,320,000원 (2022-1차년도 공제 받은 금액 그대로 공제)
6.00 4.16 1.84명 감소 28,820,000원 (2022-1차년도 공제 받은 금액 그대로 공제)

 

3-1. 2023년도 추징금액 (총 17,560,000원 추징)

1) 2021년도 3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없음)

2021년 2023년 근로자 수 계산 전체 및 청년 수가 감소하지 않은 바 납부(추징) 없음
1.33 1.66 0.33명 증가
1.41 2.50 1.09명 증가
2.74 4.16 1.42명 증가

 

📑근거
조특령§26의7 ⑤ (1)에서 ¹전체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²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

 

 

2) 2022년도 2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17,560,000원 추징)

2022년 2023년 근로자 수 계산 추징금액 계산
2.83 1.66 1.17명 감소 1.17명 x  11,000,000원 =  12,870,000원
3.17 2.50 0.67명 감소 0.67명 x  7,000,000원  =  4,690,000원
6.00 4.16 1.84명 감소 17,560,000원

**2022년도-1차년도 공제받은 한도 내에서만 납부금액 있음(청년 1.50명 , 일반 1.76명, 전체 3.26명)

 


👻 공제금액/추징금액 한눈에 보기

  2021년 2022년 2023년
1 차 24,500,000원 28,820,000원 -
2 차 24,500,000원 - -
3 차 24,500,000원 - -
추징 - -17,560,000원 -
합계 73,500,000원 11,2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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