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 시행령 보면서 작성한 내용으로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CASE 2
1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증가, 일반 증가
2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증가, 일반 감소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청 년 | 2 | 5 | 9 | - |
일 반 | 1 | 3 | 2 | - |
전 체 | 3 | 8 | 11 | - |
-수도권에 위치하는 중소기업 (청년 1,100만원 / 청년외 700만원 공제금액)
-전체 상시근로자 = 전체, 청년등= 청년, 청년외=일반으로 정리한다.
-공제받은 금액은 없는 걸로 작성한다.
1) 2022-1차년도 공제금액 (47,000,000원)
2021년 | 2022년 | 근로자 수 계산 | 공제금액 계산 |
2 | 5 | 3명 증가 | 3명 x 11,000,000원 = 33,000,000원 |
1 | 3 | 2명 증가 | 2명 x 7,000,000원 = 14,000,000원 |
3 | 8 | 5명 증가 | 47,000,000원 |
1) 2023-1차년도 공제금액 (33,000,000원)
2022년 | 2023년 |
근로자 수 계산 | 공제금액 계산 |
5 | 9 | 4명 증가 | (MIN 3, 4)명 x 11,000,000원 = 33,000,000원 |
3 | 2 | 1명 감소 | - |
8 | 11 | 3명 증가 | 33,000,000원 |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하므로, 청년이 4명 증가하였지만 일반 근로자는 1명 감소하여 3명을 한도로 적용(조특법§29의7①⑴)
2) 2022-2차년도 공제금액 (47,000,000원)
2022년 대비 2023년에 전체 및 청년이 감소하지 않은 바, 2022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23년에 한 번 더 공제
1) 2022년도 1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없음)
전체 및 청년 수가 감소하지 않은 바(청년 4명 증가 , 일반 1명 감소 , 전체 3명 증가) 추징 없음
📑근거
조특령§26의 7 ⑤ (1)에서 ¹전체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²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
2022년 | 2023년 | - | |
1 차 | 47,000,000원 | 33, 000,000원 | - |
2 차 | 47,00,0000원 | - | - |
3 차 | - | - | - |
추징 | - | - | - |
합계 | 94,000,000원 | 33,00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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