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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모든 것 여기서 보세요 (:예정고지 우편물)

[정보]세무&인사

by 쪼.매 2023. 10. 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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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의 모든 것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무엇인가요?

✅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1년에 몇 번 납부해야 하나요?

✅ 예정고지 납부하지 않으면?

 

 

Q.  예정고지

 

예정고지는 간단하게, 다음에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선납(=미리 납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납부할 세금 신고 후 확정된 세금이 선납한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환급처리됩니다.

 

 

Q.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여기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1년에 크게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를 진행합니다.

 

 

📍 01월 - 06월분: 7/25까지 신고 및 납부 

📍 07월 - 12월분: 다음 해 1/25까지 신고 및 납부

 

 

하지만 이렇게 1년에 2회 신고 후 납부를 하게 되면 세수확보의 어려움과 사장님은 부가세가 부담될 수 있어, 

세무서에서는 1년에 2번 추가로 세금을 다이렉트로 고지합니다.

이는 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부과하는 것으로,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라는 명목으로 부과합니다.

 

 

단, 바로 직전 분기(6개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세금이 적다면 4월과 10월에 부과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Q.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납부를 진행합니다.

 

📍 01월 - 03월 : 0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04월 - 06월 : 0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07월 - 09월 :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10월 - 12월 : 다음 해 0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다만, 직전 분기(6개월)의 공급가액(=세액을 제외한 매출)이 1억 5천 미만일 경우,

4월과 10월은 신고 없이 개인사업자처럼 세무서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부과합니다.

 

 

Q.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직전분기(6개월)에 납부한 세금의 절반(1/2)을 고지합니다.

단,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80만원이라면 예정고지는 40만원으로 이번에는 납부의무가 없고

내년 1월에 신고한 세금을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200만원이라면, 예정고지는 100만원으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내년 1월에 7-12월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가 300만원이 나왔다면, 100만원만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200만원이라면, 예정고지는 100만원으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내년 1월에 7-12월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초과납입된 100만원은 환급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단,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충당처리됩니다.)

 

 

 

Q.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휴업이나 사업부진의 사유로 매출이 직전 기간에 비하여 1/3 미만으로 감소되었다면,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법인처럼 7-9월 부가세를 미리 신고하여 계산된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부과되었던 예정고지는 취소처리됩니다.

 

 

Q.  예정고지 납부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세금은 다소 가산세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세무서에서 바로 부과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기본 3% 이상 발생합니다.

사라지는 세금도 아니기 때문에, 제 때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

 

추가로, 금액이 크거나 지금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바로 납부가 어렵다면

국세 체납이 없다는 가정하에 세무서에 분납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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