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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말정산 개념부터 차근차근)

[정보]세무&인사

by 쪼.매 2023. 9. 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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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저도 해야 할까요?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방법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단어는 들어봤지만 그냥 회사에서 하는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려고합니다 -!

직장인이라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연말정산 차근차근 가보자구요 👍🏻

 

💡연말정산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사대보험이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로 보시면 됩니다.

사대보험을 가입한다면 국세청에 근로소득으로 반기 또는 매월 신고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일용직과 프리랜서(3.3%)는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연말정산 가능한 프리랜서 업종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신고는 누가하나요? 

 

12월 31일까지 다니고 있는, 다녔던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다운로드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그 자료 안에 반영되지 않는 월세계약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 담당자는 자료를 반영하여 3/10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   .   .   .   .  .   .   .   .

퇴사를 했고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다음 해 5월 달에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불러오기만 누르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세나 학원비 같은 내역을 추가로 입력하는 것도 선택하여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렵다고 여기신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연말정산은?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사람이라면 다녔던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 정산된 내용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회사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고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진행하여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이 1-2월이라서 퇴사한 직원에게 자료를 받아서 해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 퇴사하고 다른 회사를 다니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월 31일 시점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다니고 있는 최종 회사에서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를 1.1 - 3.31까지 다니고 B라는 회사를 6.1 - 12.31까지 계속 다니고 있다고 하면,

B라는 회사에서 A(1.1-3.31) + B(6.1-12.31) 이 기간 동안의 소득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A라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B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받지 못한다면, B는 B 회사의 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근로자는 5월에 다시 근로소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A라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전산에 자동 집계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다닌 회사에 자료 요청하기가 힘들다면 5월에 다시 연말정산을 직접 진행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 연말정산 자료가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5월 달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시어 환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사대보험 가입자) 들은 매달/반기별 급여를 국세청에 신고한 후 

다음 해 3월 1일까지 다시 한번 총급여를 신고하는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는 계속근로자뿐만 아니라 중도퇴사자의 급여 내용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 후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13번은 말 그대로 총 급여, 14번은 상여받은 금액입니다.

73번이 연말정산 자료와 이것 저것 자료를 전부 반영했을 때, 이 근로자에게 뗴야하는 세금이 됩니다.

75번은 현재 회사에서 급여에서 떼간 세금입니다.

따라서 77번이 최종 환급금 또는 추가 징수 금액이 되며, 이미지는 -494,550 -49,430원이 환급입니다.

 

중도퇴사자든 연말정산대상자든 77번 금액을 보아, 못 받은 금액이면 꼭 받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추징 금액이면 급여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절주절

  

회사에서 제대로 제때 연말정산을 해주면 좋겠지만

회사에서 신고해 주는 기간에 자료를 전부 제출하지 못했거나, 중도퇴사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달에 수정/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급금에 의문이 생긴다면, 5월 달에 다시 자료를 반영해서 금액이 맞는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종종 자료가 빠져서 직접 조회하여 소액이지만 추가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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