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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가 주나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정보]세무&인사

by 쪼.매 2024. 2. 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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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환급, 추가납부액 보는 방법은?
🌱 연말정산이 끝나면 돈은 회사에서 주는 건가요? 나라에서 주는 건가요?
🌱 회사는 연말정산 돈을 어디서 받나요?
🌱 연말정산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 중도퇴사자입니다. 연말정산 어디서 하나요?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금 보는 방법은?

 

일단 연말정산이 끝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환급인지 납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근무기간 → 근무한 기간입니다. 중간에 입사하시거나 퇴사하셨다면 날짜 잘 보시면 됩니다.

 

12. 급여 →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로 과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대와 자가운전 등 비과세는 18-20번 항목입니다.

 

73. 결정세액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고 남은  "확정세금"입니다.

 

75. 현근무지 기납부세액 → 현재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한 세금"입니다. (사대보험과는 별개입니다)

 

77. 차감징수세액 → 확정세금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실제 세금"입니다. -는 "환급" 아니라면 "추가 납부"입니다.

 

 

 

🌱 직원은 연말정산 후 돈을 어떻게 받나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 끝나면 2월 급여와 같이 지급됩니다. 😚

 

다만, 연말정산이 끝나기 전에 급여가 지급되는 회사라면 3월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주는 게 일반적이나 급여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5월에 "홈택스 - MY NTS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회사는 연말정산 환급해 주면 그 돈을 어디서 받나요?

 

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리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 환급 요청 또는 다음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2월분 급여 원천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 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연말정산 추가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나오는 세금으로 실질적인 부담자는 "근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반영하여 환급이 나온다면, 환급세액만큼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자료를 반영하였음에도 납부가 나왔다면, 나온 세금만큼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

 

 

 

 

🌱  중도퇴사자는 어디서 연말정산하나요?

 

연말정산은 12/31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12/31에 퇴사했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자료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다녔던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 요청하기

2. 종합소득세 기간인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2번의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자료 없이 마감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

 

 

 

🌱 연말정산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추가자료, 잘못 반영)

 

퇴사자, 계속근로자 구분 없이 5월에 홈택스 로그인하여 개인적으로 수정/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세무서-개인의 관계로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연말정산을 수정한다고 하여 회사로 납부하거나 회사 쪽에 환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이 추가로 나온다면 개인에게 다이렉트로 납부서가 나오고,

환급이 진행된다면 세무서에서 개인 계좌로 직접 환급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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