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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카드등록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등록부터 주의사항까지)

[정보]세무&인사

by 쪼.매 2023. 8.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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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카드 등록하는 방법 가보자구요


🎈 홈택스/국세청 카드등록하는 방법은?

🎈 체크카드도 등록할 수 있나요?

🎈 몇 개까지 등록해야 할까요?

🎈 화물카드도 따로 등록해야 할까요?


신규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모두 홈택스에 카드등록을 했는지 꼭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상대방이 발행해 주는 거라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자료가 집계되지만,

카드 사용 분은 카드등록을 해야만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수기세금계산서는 꼭 체크하셔서 담당하는 회계사무실로 넘겨주시거나, 직접 신고하시면 꼭 반영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카드를 등록했더라도, 신규발급 또는 유효기간만료로 카드를 재발급받는다면 반드시 재등록해야 합니다.

즉, 카드번호가 1개라도 달라진다면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x100 등록을 하셔야만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명의로 카드를 써주는 게 세금측면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물론 본인의 소득이 많이 잡히고 있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면 어떤 쪽이 유리할 지 따져봐야합니다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할 때, 자동집계되므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요 👍🏻

 

 

1.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  .   .   .   .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라는 건 법인사업자 외 사업자로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부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따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세금 신고 시 자동적으로 자료를 불러옵니다.

 

 

2. 어떤 카드까지 등록할 수 있나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지역화폐카드 등 카드사와 카드번호만 있다면 전부 등록 가능합니다.

지역화폐카드 중에는 등록 못하는 카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해서 쓰는 선불카드나 백화점전용카드는 등록불가합니다 😊

 

또한 누가봐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 명품, 의류쇼핑, 악세사리 구입 등을 주로 사용하는 내역은 

전용카드를 만드셔서 홈택스에 등록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각 종 신고 시, 안내문에 유의사항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사용분이 많은 걸로 추청되면, 세무서에서 신고 시 안내문에 표시합니다

 

3. 몇 개까지 등록할 수 있을까요?

 

사이트 내에 몇 개까지 등록가능한지 표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오래된 카드는 삭제하시면서 새로운 카드를 등록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당해연도 카드는 소득세,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하므로 삭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등록한 카드는 다음 달 15일쯤부터 등록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실 때, 휴대폰번호를 기재해두시면 오류날 경우 문자가 발송됩니다.

 

4.  화물카드/복지카드도 등록 따로 해야 하나요?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카드사에서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유/LPG 유종 구분 없이 유가보조금 대상이라면 전체내역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 

즉,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따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물카드/복지카드는 말 그대로 유류비만 결제하셔야 합니다.

간혹 이 카드로 식사도 하시고 자동차수리도 하시는데, 그 내용 홈택스로 절대 전송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시고 있다면 유류비 외에는 다른 카드로 결제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그게 어렵다면 '사업용신용카드'에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X 1000000 

 

다만,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신다면 세금 신고 시에 주유비에 대해서는 내역이 이중으로 잡히므로,

신고하실 때, 복지카드에 잡힌 금액만큼은 사업용신용카드 내역에서 제외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냥 화물/복지카드는 오로지 주유비로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BEST)

 

5. 등록하기 전 카드 사용분은 처리 못하나요?

 

당연히 세금 신고 시 공제 또는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내역을 받아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카드 뒷면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셔서 해당기간/부가세신고용/엑셀로 받아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은행 어플을 쓰고 있다면, 어플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에는 전국의 많은 사업자분들이 전화로 요청하다 보니,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하시거나 모바일 어플로 하시는 걸 강력추천드립니다!

 

 

6. 어디서 등록해야 하나요 (PC버전)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을 체크하고, 등록할 카드사를 선택하여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끝!
휴대폰 번호는 기재하기 싫다면 010-0000-0000 으로 하시면 되지만,
오류가 뜨는 경우 문자를 보내주므로 연락받을 수 있는 핸드폰으로 등록하시는 걸 권합니다.😚

 

 

 

 

혹시라도 삭제할 카드가 있다면, 체크하셔서 '선택항목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7.  주절주절

 

세금 신고 시, 적격증빙을 준비해 두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을 제대로 챙겨도 세금을 많이 내는 판인데, 하나라도 빠지면 너무 아깝잖아요 -!

 

 

여기서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분만을 의미합니다.

견적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은 세금 신고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1도 없습니다 😅

 

 

사업주분들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잘 챙기던데, 카드는 안 챙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는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카드만을 등록하는 게 원칙이나 개인적인  견해로는 진짜 주식, 금매입, 의류쇼핑용 카드가 아니라면 전부 등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만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라도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기는 어렵지만, 무언가 자료가 있다면 그걸 최대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늘 제가 사업주분들께 하는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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