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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같은데,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정보]세무&인사

by 쪼.매 2023. 9. 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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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는 똑같은데,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 근로소득세가 왜 다를까요?

✅ 급여 소득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 직장인도 세금을 내나요?

 

 

Q.  급여에서는 무엇이 제외되나요?

 

세전급여를 250만원 받는 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한다면, 통상적인 급여명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250만원이 세전급여일 때,   사대보험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2,225,870원이 세후급여가 됩니다.

 

여기서 사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대보험을 가입한다는 건 위  네 가지를 가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산재보험은 오로지 사업주 부담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대보험은 각 공단마다 정해진 요율에 근거하여 계산되어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2,500,000원을 세전급여로 근로계약을 썼다면 사대보험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 2,500,000  x 4.5% =  112,500

💡 건강보험 2,500,000 x 3.545% = 88,620

💡 장기요양 88,620 x 12.81% = 11,350

💡 고용보험 2,500,000 x 0.9% = 22,500

 

그럼 급여에서 사대보험만 떼면 되느냐?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분들은 사대보험만 급여에서 차감하여 주시는데,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도 급여에서 차감하시고 지급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위와 같이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로 공시하고 있어, 금액만 기재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급여 2,500,000원 기준 일 때. 소득세 35,600원, 지방소득세 3,560원입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또는 통합검색에서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검색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정리하면 250만원이 세전 급여일 때,  274,130원을 제외한 2,225,870원이 세후급여(실수령액)이 됩니다.

  • 국민연금 2,500,000  x 4.5% =  112,500원
  • 건강보험 2,500,000 x 3.545% = 88,620원
  • 장기요양 88,620 x 12.81% = 11,350원
  • 고용보험 2,500,000 x 0.9% = 22,500원
  • 소득세 35,600원
  • 지방소득세 3,560원 

 

 

Q. 급여는 같은데, 실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글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셔야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여, 급여는 같은데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세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Q.  비과세항목이 있는 경우

 

비과세란, 말 그대로 과세가 되지 않는 항목으로 대표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보육수당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세가 되지 않다는 건, 그 금액은 사대보험과 소득세를 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 본인 명의 소유의 차를 업무에 사용할 경우, 월 2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

💡 식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대로 제공한다면 월 2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

💡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월 1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

 

세전급여가 월 250만원을 가정하여, 적용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사대보험과 소득세를 제하면 됩니다.

즉, 2,500,000 에서 274,130원을 공제한 2,225,870원이 세후급여가 됩니다.

 

 

 

이 아래는 본인명의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여,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받는 사람의 급여명세서입니다.

사대보험과 소득세는 230만원 기준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248,240원을 제외한 2,251,760원이 세후급여가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만 있을 뿐인데 25,890원이 차이가 납니다

 

 

 

Q.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될 수 없으며, 중복 공제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세전급여 250만원에 본인 외 부양가족이 없음 조건일 때, 소득세 합계는  39,160원입니다.

 

 

세전급여 250만원에 본인 외 부양가족이 1명 있음 조건일 때, 소득세 합계는  31,460 원입니다.

 

세전급여 250만원에 본인 외 부양가족이 1명 있음, 그 1명이 8세-20세의 자녀임 조건일 때,

소득세 합계는 18,180원입니다. 부모 둘 다 직장인일 경우, 한쪽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양가족에 따라서 소득세는 내려갑니다. 

급여명세서를 봤는데, 부양가족과 상관없이 반영되고 있다면 제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면 됩니다.

미리 부양가족에 맞게 소득세 적용을 받고 싶다면 회사에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Q.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자

 

만 15~34세 이하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청년은 90% , 60세 이상자와 장애인은 70%, 경력단절여성은 70%이며,

감면기간은 청년은 5년 그 외는 3년, 한도는 전부  200만원까지입니다.

 

 

구분 요건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근로계약 당시 만15세-35세 이하
군복무할 경우, 더 연장됨
5년 90% 과세기간별 200만원
고령자 근로계약 당시 60세 이상 3년 70%
장애인 등 -장애인복지법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국가유공자에 따른 상이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단절여성  

 

단, 임원,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면이 제외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며, 매년 업종은 추가되고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 요청하며 되며, 이미 취업한 지 몇 해가 지났다면 소급하여 감면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급여가 36,000,000 (월급 300만원), 인적공제와 사대보험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예시입니다.

**인적공제, 사대보험은 전부 임의로 적어놓은 금액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이 없다면 소득세는 1,226,500원이 됩니다. 이 중 682,200원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했기 때문에 544,300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이라면 30%로만 내면 되기 때문에, 1,226.500 * 30% = 367,950이 소득세가 됩니다.

역시 682,200원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했기 때문에, 367,950 - 682,200 = 314,250원은 오히려 환급됩니다.

 

청년이라면 10%로만 내면 되기 때문에, 1,226,500 * 10% = 122,650원이 소득세가 됩니다.

역시 682,200원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했기 때문에, 122,650-682,200 = 559,559원은 오히려 환급됩니다.

 

이처럼, 감면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내는 소득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

  

 

Q.  사대보험을 다르게 뗄 경우

똑같은 급여, 비과세, 소득세도 다  똑같은데도 급여가 다르다면 마지막은 사대보험 공제금액 밖에는 없습니다.

애초에 잘못 공제되고 있다면 수정해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A = 22년에 입사했는데, 연봉협상으로 급여가 24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 경우

B = 23년에 입사했는데, 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급여가 오른다면 공단에 보수변경을 해야 하는데, 크게 변동이 없다면 굳이 변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여는 250만원이지만 사대보험은 고지되고 있는 240만원 그대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A는 과거 사대보험으로 떼기 때문에, B에 비해서 실수령액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의 경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정산되기 때문에,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다음 해에 정산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당장 적용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단, 국민연금은 20% 이상 급여 변동이 있어야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원하지 않으면 변동되더라도 변경신고 안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로 보면 A는 6월까지  240만원 기준으로 부과되고 7월부터는 250만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6월까지 10만원 x 6개월 = 60만원이 덜 부과됐지만 국민연금은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달리 추가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 이상 급여 변동이 있어 국민연금을 변경했다면, 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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