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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부가세 공제 받지 못하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공제/불공제/주의사항)

[정보]세무&인사

by 쪼.매 2022. 12. 3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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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시 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 부가세 신고시 불공제 되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 세금혜택 받을 수 없는 지출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가세 납부세액을 줄이는 방법은 매입 자료를 잘 챙기는 것뿐입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하셨다면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부가세 신고 시 반영가능합니다.

사업 관련해서 카드를 사용했다면 이 역시 반영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 간이영수증,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은 제외입니다. 단,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번호로 받으셔야 합니다.

 

📌 부가세 계산 예시  📌

산식: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구분: 일반과세자
업종: 가구 판매(도소매)
월매출: 220만원
가구원가: 110만원

 

 

가구판매를 하는 사업장을 가정하고 부가세 납부세액을 단순하게 계산해 볼까요? 😊

 

월 매출은 220만원이지만 이는 실제로는 공급가액 200만원과 세액 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오는 가구는 110만원이지만 이는 실제로는 공급가액 100만원과 세액 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매출세액 20만원 - 매입세액 10만원 =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은 1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사업용으로 받으셨거나 카드 결제 금액 중에 <사업관련비용>이 있다면, 세금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11,000원 받았다고 하면, 공급가액은 10,000원, 세액은 1,000원입니다. 세금은 그럼 99,000원이 됩니다.

공제받지 못한 10,000원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계산방법 11,000/ 1.1 = 10,000 , 11,000 - 10,000 = 1,000원 세액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쓸 용도로 책상을 구매한거라면, 부가세 공제는 똑같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방법이 상이해집니다. 만약, 200만원짜리라면 "자산"으로 잡아서 구입하는 해에 전부 처리하는 게 아닌 감가상각을 통해서 몇 년간 금액을 나눠서 처리합니다.

 

 


부가세 사전 준비

📝 로그인 → 조회/발급→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홈택스 화면(1)
홈택스 화면(2)

 

부가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아니라 직접 하시게 된다면 미리 카드 공제, 불공제를 바꿔놓으면 편합니다.

국세청에서 임의로 공제, 불공제를 구분해놓는 거라서 사업 관련이라면 직접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여기서 바꿔놓아도 자체프로그램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바꿔도 연동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 전에 이 작업을 미리 해주시면 좋지만, 내역이 많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서 건수와 금액만 계산해서 신고서에 기입하셔도 됩니다.

만약 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카드사에 연락하여 부가세 신고용으로 사용내역을 받아서 신고해야합니다.

 

<참고>

당연불공제: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 수정 불가능

선택불공제: 불공제로 분류는 되었지만 - 수정 가능

매입세액공제: 공제로 분류는 되었지만 - 수정 가능

통신, 가스요금, 전기세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일반적이라 선택불공제로 되어있음 (2017.1분기부터)

 


부가세 불공제 항목

 

 접대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예외 있음]

 비영업용자동차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령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가세 불공제 항목

 

 

📍 4,800미만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불공제

 

📍 4,800이상 8,000미만 간이과세에게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공제

 

📍 개인가사비용 : 불공제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여겨짐

EX) 골프 / 장난감 / 화장품 / 사우나 / 수상오락 / 낚시 /  미용실 / 네일아트 / 영화관 / 스포츠시설 / 헬스장 / 박물관 / 식물원 / 동물원 / 공원입장료 / 도서관 / 독서실 / PC방 / 학원비 / 가방/ 악세사리 / 안경 / 반려동물 / 성형 / 운전면허 등 

 

 

📍 비영업용소형자동차의 구입 등 관련 비용:  수리비, 소모품비, 유류비, 주차료, 렌트비용

비영업용: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운전학원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이용

위처럼 특별한 업종이 아닌 일반 사업에서 사용하는 차량 구입 및 관련 비용은 부가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

 

단,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업종과 상관없이 공제됩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 승합자동차 탑승인원 9인승 이상

- 화물승합차 (라보, 다마스 등)

 

 

📍 택배: 공제

 

📍 등기, 우편: 불공 - 면세 

 

📍 티머니/이비카드: 불공

 

📍 통신, 가스요금, 전기요금. 인터넷사용료 : 공제 ➡ 세금계산서와 중복 발행 주의

 

📍 세금납부(금융결제원): 불공제

 

📍 사대보험: 불공제  ➡ 면세 관련 용역

 

📍 일반보험: 불공제  ➡ 면세관련 용역

 

📍 토지 관련: 불공제  ➡ 토지는 면세

 

📍 장례식, 결혼식: 불공제

 

📍 단란주점, 유흥, 노래방 : 불공제 ➡ 접대성

 

📍 병원, 의원, 약국: 불공제

 

📍 신발 : 불공제 ➡ 복리후생이면 가능 

 

📍 상하수도: 불공제 ➡ 면세관련 용역

 

📍 화물, 항공, 버스, 철도, 택시 : 불공제 ➡ 여객운송업 (예외. 전세버스)

 

📍 호텔 숙박의 경우 업무 관련이 맞다면 가능

 

📍 식사대: 공제  ➡ 급여에 식대 미포함

📍 식사대: 불공제  ➡ 급여에 식대 포함

직원이 없다면 식대와 회식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회식비 금액은 지나치게 크다면 접대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도 직원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만 있으면 접대비로 불공제입니다.

 

📍 해외사용액: 불공제 ➡ 애초에 부가세 없음

 

📍 인건비: 불공제 ➡ 종합소득세/법인세 비용처리 항목

 

📍 편의점, 마트, 문구: 사업 관련이면 공제

 

 


주절주절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쓸모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업 관련하여 사용한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인건비는 부가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역시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이므로, 부가세 신고시 상관이 없다고 하여 신고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일수록 부가세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사실상 부가세는 고객이 사업자에게 맡겨놓고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부담이 되신다고 여겨지시면 통장에 월이든 주든 매출의 10%를 통장에 넣어두시면 부담이 덜 하실 겁니다 😊

 

 

식대의 경우, 법인대표자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있어야만 어느 정도의 금액을  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식대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해당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부가세가 많이 나오면 식사대를 공제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사업소득자는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당장에는 식대든 뭐든 공제로 처리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겠지만, 혹여라도 사후 검증으로 인해 공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아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ㅇ

 

 

종종 세무대리인이 사용 목적을 묻는 카드내역들이 있을 겁니다. 세무기장을 하고 있더라도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알려주시는 게 세무처리함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적습니다. 😊

특히, 네이버페이로 구입하거나 쿠팡으로 구입하는 물건들은 애매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지출이 많다면, 혹은 법인이라면 엑셀 같은 곳에 명확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래처럼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 거래처 접대

- 직원 식대

- 사무용품

- 사적경비

 

또한 주말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주말사용분/ 휴무에 사용한 카드내역은 공제 시 주의가 필요하고, 

임직원 수에 비하여 복리후생비 금액이 지나치다면 경고가 뜰 수 있으니 잘 신경 쓰셔야 합니다 😊😊

 

참고로, 공제-불공제는 일반과세자에게 구분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면세과세자는 애초에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카드 공제는 받을 수는 있으나 %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라면 세액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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