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택스/국세청 카드등록하는 방법은?
🎈 체크카드도 등록할 수 있나요?
🎈 몇 개까지 등록해야 할까요?
🎈 화물카드도 따로 등록해야 할까요?
신규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모두 홈택스에 카드등록을 했는지 꼭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상대방이 발행해 주는 거라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자료가 집계되지만,
카드 사용 분은 카드등록을 해야만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수기세금계산서는 꼭 체크하셔서 담당하는 회계사무실로 넘겨주시거나, 직접 신고하시면 꼭 반영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카드를 등록했더라도, 신규발급 또는 유효기간만료로 카드를 재발급받는다면 반드시 재등록해야 합니다.
즉, 카드번호가 1개라도 달라진다면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x100 등록을 하셔야만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명의로 카드를 써주는 게 세금측면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물론 본인의 소득이 많이 잡히고 있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면 어떤 쪽이 유리할 지 따져봐야합니다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할 때, 자동집계되므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요 👍🏻
1.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
. . . . .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라는 건 법인사업자 외 사업자로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부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따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세금 신고 시 자동적으로 자료를 불러옵니다.
2. 어떤 카드까지 등록할 수 있나요? |
체크카드, 신용카드, 지역화폐카드 등 카드사와 카드번호만 있다면 전부 등록 가능합니다.
지역화폐카드 중에는 등록 못하는 카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해서 쓰는 선불카드나 백화점전용카드는 등록불가합니다 😊
또한 누가봐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 명품, 의류쇼핑, 악세사리 구입 등을 주로 사용하는 내역은
전용카드를 만드셔서 홈택스에 등록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각 종 신고 시, 안내문에 유의사항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3. 몇 개까지 등록할 수 있을까요? |
사이트 내에 몇 개까지 등록가능한지 표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오래된 카드는 삭제하시면서 새로운 카드를 등록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당해연도 카드는 소득세,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하므로 삭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등록한 카드는 다음 달 15일쯤부터 등록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실 때, 휴대폰번호를 기재해두시면 오류날 경우 문자가 발송됩니다.
4. 화물카드/복지카드도 등록 따로 해야 하나요? |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카드사에서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유/LPG 유종 구분 없이 유가보조금 대상이라면 전체내역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
즉,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따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물카드/복지카드는 말 그대로 유류비만 결제하셔야 합니다.
간혹 이 카드로 식사도 하시고 자동차수리도 하시는데, 그 내용 홈택스로 절대 전송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시고 있다면 유류비 외에는 다른 카드로 결제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그게 어렵다면 '사업용신용카드'에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X 1000000
다만,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신다면 세금 신고 시에 주유비에 대해서는 내역이 이중으로 잡히므로,
신고하실 때, 복지카드에 잡힌 금액만큼은 사업용신용카드 내역에서 제외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냥 화물/복지카드는 오로지 주유비로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BEST)
5. 등록하기 전 카드 사용분은 처리 못하나요? |
당연히 세금 신고 시 공제 또는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내역을 받아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카드 뒷면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셔서 해당기간/부가세신고용/엑셀로 받아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은행 어플을 쓰고 있다면, 어플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에는 전국의 많은 사업자분들이 전화로 요청하다 보니,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하시거나 모바일 어플로 하시는 걸 강력추천드립니다!
6. 어디서 등록해야 하나요 (PC버전) |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을 체크하고, 등록할 카드사를 선택하여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끝! 휴대폰 번호는 기재하기 싫다면 010-0000-0000 으로 하시면 되지만, 오류가 뜨는 경우 문자를 보내주므로 연락받을 수 있는 핸드폰으로 등록하시는 걸 권합니다.😚 |
혹시라도 삭제할 카드가 있다면, 체크하셔서 '선택항목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7. 주절주절 |
세금 신고 시, 적격증빙을 준비해 두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을 제대로 챙겨도 세금을 많이 내는 판인데, 하나라도 빠지면 너무 아깝잖아요 -!
여기서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분만을 의미합니다.
견적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은 세금 신고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1도 없습니다 😅
사업주분들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잘 챙기던데, 카드는 안 챙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는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카드만을 등록하는 게 원칙이나 개인적인 견해로는 진짜 주식, 금매입, 의류쇼핑용 카드가 아니라면 전부 등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만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라도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기는 어렵지만, 무언가 자료가 있다면 그걸 최대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늘 제가 사업주분들께 하는 말입니다! 😋
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말정산 개념부터 차근차근) (0) | 2023.09.14 |
---|---|
급여는 같은데,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0) | 2023.09.04 |
전자세금계산서 쉽게 발행하는 방법 A-Z까지! (홈택스개편반영) (0) | 2023.08.10 |
[부가세 신고] 부가세 공제 받지 못하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공제/불공제/주의사항) (0) | 2022.12.31 |
[부가세] 매출이 없을 때,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0) | 2022.12.26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