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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종합소득세] 적격증빙이 무엇인가요? 가산세는?

[정보]세무&인사

by 쪼.매 2022. 12. 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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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건?

🎈 적격증빙을 못 받았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적격증빙의 종류와 받지 못하였을 때, 가산세는 ?


적격증빙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증빙에는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입금표,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이 있지만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딱 네 가지입니다 -

 

  • 세금계산서 (전자/종이)
  • 계    산   서 (전자/종이)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여기서 현금영수증은 개인 핸드폰 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건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카드 사용 내역을 카드사에서 받을 수 있어 영수증으로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 네 가지 외에 거래명세서, 견적서, 입금표, 간이영수증 등은 적격증빙/ 정규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1원 이상은 다 받아야할까요?

 

건당 3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즉, 29,999원까지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ㅇ

                                                       .  .  .  .  .  .   .   . 

단,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못하고 종합소득세에서만 비용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종합소득세 공제도 받고 싶다면, 반드시  네 가지 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전자/종이)
  • 계    산   서 (전자/종이)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3만 원 이상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못 받으면?

 

건당 3만 원이 넘는 지출에 대해서 적격증빙 네 가지를 를 받지 못한다면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담하시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ㅇ

 

 


예외는 없을까요?

 

  • 신규로 창업을 했거나
  •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이 4,800미만인 개인사업자

 

위 두 가지 경우라면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신규법인도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나요?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국세청 답변

 


그럼 신규사업자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NO,  아닙니다 -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담하지 않고도,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지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 

 

소규모사업자라고해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세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만 2%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ㅇ

 

또한, 적격증빙미수취 필요경비가 많을 경우, 세무서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소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사례로 말해본다면!

 

💡 사 례 💡

에어컨을 적격증빙을 받는다면 부가세 포함하여 550만원을,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5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한다.

당신의 선택은?

 

 

CASE 1) 사업자X, 급여가 높지 않음

연말정산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여서 500만원에 구입하는 게 이득

 

 

CASE 2)  사업자O, 신규 사업장X , 550만원 구입

부가세 공제와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음

참고로, 부가세 신고 시 50만원을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정자산으로 잡아 당해의 일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5년간 나눠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음

 

 

CASE 3) 사업자O, 신규사업장 X, 500만원 구입

부가세 신고 시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2% 가산세를 부담하면 비용처리는 가능

단, 이에 대한 증빙 구비는 필요

 

 

CASE 4) 신규사업자, 직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개인)

 

500만원에 구입 시,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종합소득세는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 가능

마찬가지로, 적격증빙 외에 세무서에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춰둬야 함

 

550만원에 구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 종합소득세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음

 

 

구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 공제 O 공제 O
현금영수증(지출증빙) 공제 O 공제 O
간이영수증 공제 X 공제 O (건당 29,999 이하)

 

 


주절주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기초적인 것이 <적격증빙의 수취>입니다.

적은 돈이니까~ 넘기게 되거나 자료 안 받고 현금으로 하면 할인해줄게~

잠깐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만큼 적게 낼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장님 본인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

 

 

2%의 가산세를 부담한다면, 비용으로 처리는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출이 많아진다면 과세당국의 주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명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 측이 매출누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현금 지출 OR 계좌 이체 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챙기기 어려우시다면, 카드결제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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