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건?
🎈 적격증빙을 못 받았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증빙에는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입금표,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이 있지만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딱 네 가지입니다 -
여기서 현금영수증은 개인 핸드폰 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건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카드 사용 내역을 카드사에서 받을 수 있어 영수증으로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 네 가지 외에 거래명세서, 견적서, 입금표, 간이영수증 등은 적격증빙/ 정규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건당 3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즉, 29,999원까지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ㅇ
. . . . . . . .
단,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못하고 종합소득세에서만 비용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종합소득세 공제도 받고 싶다면, 반드시 네 가지 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건당 3만 원이 넘는 지출에 대해서 적격증빙 네 가지를 를 받지 못한다면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담하시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ㅇ
위 두 가지 경우라면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NO, 아닙니다 -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담하지 않고도,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지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
소규모사업자라고해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세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만 2%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ㅇ
또한, 적격증빙미수취 필요경비가 많을 경우, 세무서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소지가 있습니다.
💡 사 례 💡
에어컨을 적격증빙을 받는다면 부가세 포함하여 550만원을,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5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한다.
당신의 선택은?
CASE 1) 사업자X, 급여가 높지 않음
연말정산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여서 500만원에 구입하는 게 이득
CASE 2) 사업자O, 신규 사업장X , 550만원 구입
부가세 공제와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음
참고로, 부가세 신고 시 50만원을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정자산으로 잡아 당해의 일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5년간 나눠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음
CASE 3) 사업자O, 신규사업장 X, 500만원 구입
부가세 신고 시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2% 가산세를 부담하면 비용처리는 가능
단, 이에 대한 증빙 구비는 필요
CASE 4) 신규사업자, 직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개인)
500만원에 구입 시,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종합소득세는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 가능
마찬가지로, 적격증빙 외에 세무서에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춰둬야 함
550만원에 구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 종합소득세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음
구분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세금계산서 | 공제 O | 공제 O |
현금영수증(지출증빙) | 공제 O | 공제 O |
간이영수증 | 공제 X | 공제 O (건당 29,999 이하) |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기초적인 것이 <적격증빙의 수취>입니다.
적은 돈이니까~ 넘기게 되거나 자료 안 받고 현금으로 하면 할인해줄게~
잠깐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만큼 적게 낼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장님 본인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
2%의 가산세를 부담한다면, 비용으로 처리는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출이 많아진다면 과세당국의 주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명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 측이 매출누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현금 지출 OR 계좌 이체 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챙기기 어려우시다면, 카드결제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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