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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쉽게 발행하는 방법 A-Z까지! (홈택스개편반영)

[정보]세무&인사

by 쪼.매 2023. 8. 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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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쉽게 발행하는 방법 있을까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확인은 어떻게 하죠?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올해 5월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안내문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매출액 기준으로 우편물을 전부 발송하다 보니,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의문을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세금계산서 = 카드결제=현금영수증 동일한 증빙입니다.

즉, 대금에 대해서 카드결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만 발행하신다면, 우편물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좌 또는 현금을 받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셨다면 해당이 되며, 

우편물에 표시된 올해 7월부터는 전자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 해당되지 않더라도 알아두면 좋은 세무상식 가보자구요 👍🏻

 

 

1.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카페는 현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장을 작성해서 한 달씩 결제를 하는 곳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전자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작년 총수입금액이 1억 원이 넘으면 의무발행대상입니다.

10억 → 3억 2억 1억까지 점차 기준 금액이 낮아지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도 전부 전자로 발행하라는 추세로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매출이 오르면 의무대상이 됐다가 하락하면 의무대상이 아니었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앞으로는 한 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되면 쭈----욱 전자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 종이 발행분은 누락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등을 줄이려고, 전자발행으로 바꾸라고 하는 걸로 추정되지만,

컴퓨터/핸드폰 조작이 어려운 사람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

 

 

2. 전 그냥 종이로 발행하고 싶어요

 

전자로 의무발행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종이(수기)로 발급할 경우에는 한쪽만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공급자(=판매자)는 1% 가산세가 부과되며, 수취자(=구입자)는 따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좋은 점이 있나요?

 

전자로 발행 시에는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22.7.1 이후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미만이라면

건당 200원, 연간 1백만 원 한도로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셔야 합니다. 10일이 지날 경우, 공급자와 수취자 모두 가산세 있습니다.

공급자(=판매자)는 1% 지연 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며, 수취자(=구입자)는 0.5%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7월 날짜로 발행하여야 한다면 늦어도 8월 10일까지는 전자로 발행하셔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만약 10일이 빨간 날이라면 그 다음날까지입니다.

 

 

5. 발행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증서는 매년 갱신해야 하며, 인증서가 없는 PC에서는 발행이 다소 어렵다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신청하여 수령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통상적으로 오전에 가시면 오후부터 사용 가능하나, 세무서 업무량에 따라 시간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차도 어렵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가지고 사업장과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가능)

 

견적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같은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챙겨가셔야 합니다.

 

[별지 5]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hwp
0.02MB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신청서입니다. 미리 작성하고 가시면 편하시겠죠-? 

**은행에서 받는 보안카드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릅니다. 반드시 세무서로 가셔야 합니다! 😊

 

 

6.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A-Z까지 !

홈택스 → 아이디로그인 → 사업장선택 → 조회/발급 → 건별발급≫

 

 

STEP 1) 아이디로 로그인을 실행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있을 경우,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STEP 2) 상단 "사업장선택"을 누르고, 발행할 사업장을 선택하여 사업자로 변경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STEP 3)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을 선택합니다.

 

 

STEP 4) 

-종류: 해당되는 종류를 선택합니다. 영세율이 아닌 이상 일반으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공급받는 자구분: 사업자에게 발행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에게 발행할 경우는 '주민번호'를 선택합니다.

-등록번호: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상호, 성명,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친 금액이 "상대방에게 입금받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TEP 5)

참고로, 빨간 별표 외에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이메일 정도는 입력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발행 시 상대방의 이메일로 발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지 않고 발행해도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STEP 6) 발행 전 발행 내용 한 번 검토하는 창입니다. 

 

 

 

STEP 7) 확인을 누르면 뜨는 메세지입니다. 보안카드는 확인, 인증서는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STEP 8)  마지막 단계입니다.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발행됩니다.

 

 

 

 

7. 다시 발행된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

 

 

 

8.  메일 재발송 또는 메일 주소 변경을 원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

 

메일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기재하더라도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메일만 다시 받기를 원한다면 아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둘 다 메일을 받고 싶으시다면,

둘 다 체크하시고 메일 주소를 수정하여 '재발송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

 

 

9.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행/발급대행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종이/전자 선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핸드폰으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있다지만, 컴퓨터/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우신 분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도저히 게시글을 보고도 발행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직접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

다만, 간단한 것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과면세, 영세율, 많은 건수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마감기한이 매달 10일인데, 임박해서 발행 도움 요청하시면 어렵습니다!

 

- 본인의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
-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발행 날짜, 금액(부가세 포함인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시)

- 아이디: asd1177 / 비밀번호: asd1177!

- 보안카드: 사진으로 첨부

-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사진으로 첨부 또는 기재

- 발행날짜: 07/31

- 발행금액: 부가세 포함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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