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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종합소득세] 가족, 직원카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보]세무&인사

by 쪼.매 2022. 12.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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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카드, 직원카드로 물건을 구입했어요

🎈 제 3자 타인명의로 사용한 내역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 다른 사람 카드로 물건 사면?


다른 사람 명의로 카드 사용하면 비용처리는?


타인명의든 가족카드는 왜 중요할까?

 

본인명의인지 가족명의인지 타인명의인지 따지는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

사업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적격증빙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결제

 

위 네 가지 적격증빙이 있으면 부가세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종이영수증,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은 부가세 신고 시에는 무의미하지만

종합소득세에서는 가산세를 부담하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어디까지나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장난감을 예로 들어볼까요?

장난감은 일반적으로는 업무 무관으로 여겨져서 부가세 공제 및 경비 처리조차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사업이 장난감과 관련이 되어있다면 사업과 관련이 있어

부가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타인명의 카드 사용도 공제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사장 본인 명의나 사업장 명의로 만든 카드를 사용해야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족카드, 직원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나 가족 명의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장 업무에 사용되었음을/됨을 입증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직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제 3자  타인의 명의로 비용을 지출했다면, 공제 및 비용처리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국세청 답변(1)

 

국세청 답변(2)


법인사업자도 가능할까요?

 

법인사업자는 직원 카드로 사용한 내역을 정산해주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명세된 카드영수증,

이체확인증을 회사 내부에 보관하고 직원에게 그 금액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

 

 


주절주절 (주의) ❗❗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사업과 관련이 있고 부가가치세액이 나눠져 있는 적격증빙을 갖고 있다면 부가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법인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그렇게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직원이나 배우자 카드로 업무 관련 내역을 사용하였다면,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비용처리 및 부가세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하지만 이렇게 사업장에서 비용처리를 한다면 직원의 연말정산 신고를 할 때는 그 금액을 제외하는 게 원칙입니다.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는 직원이 사용한 전체 카드 사용액을 불러오기 때문에 수동으로 제외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내역을 개인은 연말정산으로 사업장에서는 경비로 인정된다면, 이중공제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잘 체크하지 못하면 이중공제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당장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금액이 크거나 추후 이 사실이 발견되면 둘 중 한쪽에는 세금이 과세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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