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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변경하고 싶어요

[정보]세무&인사

by 쪼.매 2022. 11. 2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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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수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냈어요 

Q,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Q. 신규사업자는 전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할까요-?


ㅣ간이과세자 전환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4,80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란 공급가액 + 세액을 합한 전체금액입니다.

 


ㅣ 해당되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할까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이고 간이가 배재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음 해 7월 1일에 자동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사이트 Q&A


ㅣ 당해 중간에 개업한 사업자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2022년 7월에 개업했고, 7-12월 매출이 6,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볼까요 -? 😚

이 경우, 6,000만원 / 6개월 = 1,000만원으로 월 매출을 계산하고

여기에 12개월을 곱하여 1억 2천으로 연매출이 계산됩니다.

매월 평균적으로 천만원의 매출이 있으니 1년으로 환산하면 못해도 1억 2천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요 

2023년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ㅣ 실수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낼 때, 간이과세자로 했다면 사업자 정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포기하기에는 아쉬우시다면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자를 방문하거나 통화를 하여

이만저만한 사정으로 착오 신고하였다고 말하여 수정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d

 

 

아니면 기존 사업자를 폐업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또한 같은 주소지에서 같은 업종을 하는데, 바로 폐업 시 신규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낼 수 있는지 한 번의 상담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를 포기한 경우라면 3년 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ㅣ 주절주절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이상 첫 해만 의미가 있습니다.

8천만원을 넘는 다면, 다음 해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

**소규모사업자 : 부가세 포함한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설명했음

 

 

종종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몰라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인건비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일반이든 간이든 면세든 동일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라고 하여 지출 증빙 자료를 받지 않으면 불리합니다. 

 

 

반드시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여담이지만, 폐업을 하시게 되더라도 꼭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요청으로 폐업 신청을 취소했었는데, 절차가 간단치만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만저만한 사정으로 취소를 요청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해서 사업자를 살렸습니다.

폐업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서류를 어떠한 기관에 제출했을 수 있으므로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알림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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