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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사유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

[정보]세무&인사

by 쪼.매 2022. 10. 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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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로 보셔야 눈이 편안 🙆🏻‍♀️


계약직 퇴사사유는?


ㅣ계약직입니다

 

계약기간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2년이고, 

2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는 무기 계약으로 인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어요

 

계약직의 경우 퇴사 사유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아래 사례로 보도록 할게요 :ㅇ

 


ㅣ사례 ① 

 

[2021.01.01 ~ 2021.12.31 1년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2021년 8월 30일자로 퇴사를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계약종료일인 12월 31일 전에 그만두는 거니까 "계약만료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

"계약기간만료"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를 해야 하고,회사가 계약기간을 연장을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계약만료일(12/31) 전인 8월 30일에 퇴사를 했고,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했으므로,

회사에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사대보험 상실 처리하시면 됩니다. :ㅇ


ㅣ사례 ② 

 

[2022.01.01 - 2021.03.31 3개월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사는 재계약/연장를 원하였지만 근로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희망하는데, 근로자가 원치 않을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 전이든 후든 회사의 입장과 무관하게 본인이 계약기간의 유지 및 연장을 원치 않는다면 자진퇴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ㅣ사례

 

[본래 계약은 21.01.01 ~ 21.03.31이나 3계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수차례 연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1.10.01 ~ 21.12.31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이며, 머지않아 재계약할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주와 22년 일정을 계획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라며 12월 31일까지만 근로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사실상 계약기간은 만료지만, 이럴 경우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을까요?]

 

 

🍅🍅

일단은 현재 계약 만료기간이 되었는데, 사측에서 재계약/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하였고, 근로자의 입장과 상관없이 회사측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근로관계는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ㅣ사례

 

[계약기간 만료 전 경영악화 사유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일정 금액을 위로금차원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추후 부당해고라던가 그런 쪽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그만 나와라'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되겠지만,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OK 했다면 "합의해지"에 가깝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처리하였다면 자진퇴사 = 자발적퇴사로 처리 가능하겠지만,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는 게 사실관계와 맞습니다.

혹여라도 지원금을 받고 있어 권고사직이 문제가 된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동의서> 등 합의 의사가 담겨있는 서류를 갖추고 합의하여  개인사유로 인한  자발적퇴사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

 

 


ㅣ정리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 계약기간 만료- 회사에서 연장원함, 근로자는 연장 원하지 않음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계약기간 만료- 회사에서 유지원함, 근로자는 중도계약해지 원함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계약기간 만료- 회사에서 연장원치않음 = 계약기간의 만료

◾ 계약기간 도중- 회사에서 계약해지원함 = 권고사직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서 퇴사 사유는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려요 :ㅇ

 


ㅣ주절주절

 

근로자의 자발적퇴사인데, 혹여라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서 계약만료로 처리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보통 비자발적인 퇴사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건,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ㅇ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를 해준다고 해서 당장은 문제가 될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그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이게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추후 적발 시, 근로자는 받은 금액의 몇 배가 환수될 수 있으며, 회사는 부정수급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연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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