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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출국 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정보]세무&인사

by 쪼.매 2022. 12. 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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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Q. 이민 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Q. 출국 시 종합소득세 신고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ㅣ종합소득세 신고란?

 

1년 간(01.01 - 12.31)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연도 5월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보통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나뉩니다.

어떠한 사람은 1개의 소득만 있을 수 있지만 2개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도 있을겁니다.

이러한 소득을 합산하여 5월 달에 신고하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오로지 근로소득 1개만 있는 사람이나 일용직 소득만 있는 사람,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인 자(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는 따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

 

 

참고로, 한 곳에서 근로소득만 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종료가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기간 동안 제출하지 못하거나 잘못 반영한 자료가 있다면 5월 달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ㅇ

 

 


ㅣ. 이민/출국 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는 01.01 - 12.31까지 근로, 사업 등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05.01 ~ 05.31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위에서 설명했죠 -? 

그럼 출국, 이민으로 인해 그때 신고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

 

 

이럴 때는 01.01 ~ 출국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2023년 1월 31일 날 출국을 한다면, 아래와 같이 2개의 과세기간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속년도 기간 신고납부일
2022년 22.01.01 - 22.12.31까지 소득 출국일 전날까지(2023.01.30)
2023년 23.01.01 - 23.01.30까지  소득 출국일 전날까지(2023.01.30)

 

 


ㅣ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ㅣ 주절주절

 

종종 급하게 출국/이민을 떠나게 되면, 세금 신경을 놓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거주자뿐만 아니라 출국/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제 때 신고했다면 경비를 반영해서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제 때 신고했다면 세금 자체가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 

 

 

국내를 떠난 기간도 가산세 계산 날짜에 포함되니

꼭 유의하셔서 세금 신고하시고 떠나셔야 합니다 😥

 


https://ninis2.tistory.co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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