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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는 무엇일까? 무엇이 유리할까?

[정보]세무&인사

by 쪼.매 2022. 12. 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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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Q.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왜 좋을까요?

Q. 간이과세자 유리한 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이를 고민하신다면,

신규창업자이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일겁니다. :o

신규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연간 매출이 세액을 포함하여 8천만원 미만 일 경우에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재업종과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등 특정 업종은 금액 기준이 4,800만원입니다 

 

 

**매출액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내야하는 업종**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 부가세 신고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일반과세자는 연 2회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납부금액에 따라 연 4회 부가세를 납부하기도 합니다. 이를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약간의 세금을 부담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과세자일 때보다는 현저히 적게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간단하게 말하면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이 됩니다.

매입이 많이 없다면, 부가세를 많이 내게 되는 구조지요 :o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x 10% = 납부세액이 됩니다.

매입이 많이 없어도, 부가세가 많지 않습니다 :o

 

 

📍 간이과세자는  1년 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 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합니다

 

📍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 당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세환급을 받고 다음 해 7월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창업 당시 비용이 많이 들었고, 매출도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세환급을 받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창업비용이 거의 들지 않거나 소액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내셔서 부가세를 덜 부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아예 납부의무는 면제가 되기 때문이죠-

신고의무가 사라지는 건 어닙니다. 신고는 하되 납부세액이 없는 겁니다. :o

 

반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받은 적격증빙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 가능합니다.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종합소득세 신고면에서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더 나아가 면세사업자까지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총매출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하여, 대표자의 순소득을 신고하는 걸로

사업자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매입자료를 챙겨놔야만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시 매입자료가 세금면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해서 자료를 챙기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에서 폭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사업 관련 지출을 하실 때에는 적격증빙을 챙겨둬야 합니다.

여기서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결제영수증" 만을 의미합니다

 

원재료를 현금/계좌이체로 구입할 때는,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고,

챙기시기 어려우시다면 아예 카드로 결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o

(전기, 가스, 통신요금, 정수기, 캡스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참고로, 인건비 신고에 있어도 과세유형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절주절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처음에 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

1년 매출에 따라서 다음 해도 그 과세유형이 유지될 수 있고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 

 

 

📍일반과세자를 등록했지만, 1년으로 환산한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데,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단, 포기 시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간이과세 자기 때문에 모든 세금을 적게 낼 것이다"라는 오해는 금물입니다.

원천세나 종합소득세는 모두가 동일하기 때문에 준비해두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기 전에 미리미리 매입자료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결론은 과세유형의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예상되는 사업 및 매입 규모에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시작할지, 간이과세자로 시작할지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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