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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 데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정보]세무&인사

by 쪼.매 2022. 11. 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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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Q. 회사를 다니면서 겸업을 해도 되나요? 

Q. 직장 다니며 사업자를 내도 될까요? 



ㅣ 회사를 다니는데 사업자 내도 되나요? 

 

투잡 시대인 지금 본업은 두고 부업을 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노동관계법에는 겸업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겸업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에 회사 내규에 사업자를 내면 문제가 되는지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아예 퇴근 후에 하는 일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적겠지만 동종업을 부업으로 하고,

회사와 관련된 정보의 유츨 등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없음"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사업자를 냄으로써 중단될 수 있으므로 꼭 회사 측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d


l 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회사를 다니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 회사를 다니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무, 신고 형태에 따라 일용직, 상용직, 사업소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 일용직: 짧은 시간, 짧은 기간 근무
  • 상용직: 사대보험 가입자로 신고
  • 사업소득: 프리랜서 3.3%로 신고

 

다음 해 5월 달에 사업소득과 직장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소득은 분리과세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 일용소득 + 사업소득 = 사업소득만 신고
  • 상  용 직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사업소득 + 사업소득 = 사업소득 + 사업소득  

l  사업자가 되면 챙겨야 할 신고는?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를 낸다면 일반적으로 1인 기업이므로 인건비 신고는 제외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겨우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사대보험 가입의무가 생기므로,

1인 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사대보험은 지역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d

사업소득에 따라서 직장에서 내는 사대보험과는 별개로 추가로 고지될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를 챙겨야 합니다.

 

면세 매출이 아닌 일반 매출의 경우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받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공급가액 + 세액이 별도로 되어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d

 

예를 들어, 11,000원짜리 물건을 편의점에서 샀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10,000 + 1,000  = 11,000원으로 영수증에 표시됩니다. (계산법 11,000 / 1.1)

여기서 10,000원은 공급가액, 1,000원은 세액이라고 부르며, 11,000원은 공급대가라고 칭합니다.

실제 11,000원을 지불하지만 실제 음식값은 만원이고 세금은 천원인거죠 :d

 

편의점 사장님은 소비자에게 받은 1,000원이라는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고, 이를 부가세 신고라고 합니다 - 

다만, 1,000원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편의점 사장님도 그 물건을 어디선가 구입했겠죠?

그 구입한 원가와 기타 사업 관련한 카드 사용액 등을 차감하여 세금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받은 세액을 보관해뒀다가 나라에 납부하는 게

당연하지만 금액이 몇 달치 쌓이게 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받아 놓은 10%를 통장에 입금해놓고 세금 납부하시는 게 부담이 덜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 

 

부가세신고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일반사업자는 1년에 2회입니다.

 

부가세신고 관련 표입니다-

 

참고로 4월과 10월에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갈 수 있는데

이는 예정고지로 1기 확정과 2기 확정에 냈던 세금의 50%를 부과시키는 겁니다.

확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처리되어, 실 세금이 더 적다면 환급으로 처리됩니다.


두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한 해 1년 간 소득을 다음 해 05.01 ~ 5.31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을 처음하거나 작년과의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서 신고유형은 달라집니다.

간편장부-단순경비율로 신고하게 될 경우, 세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면, 비용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쓰신 비용은 매달 정리해두신다면, 나중에 신고할 때 편하시겠죠 -?

단, 병원, 학원비 같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 


l  주절주절

 

추가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부업을 하는 건 문제 될 소지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본업소득과 부업소득을 합산하여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매출에 따라서는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지역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은 증빙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현금결제/ 계좌이체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사업자로 받아야 함)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하고,

증빙을 챙기기 어렵다면 아예 카드결제로 진행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 이후에는 카드사에서 사용 내역을 받아서 사용목적에 따라 비용을 구분해놓으시면 

장부를 만드실 때 계정과목에 기입하기가 편할 겁니다.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d

 

EX)

  •  차량유지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기름값, 차량 수리비 등
  •  접대비: 대표자 식비, 거래처에 접대한 비용, 화환, 경조사비 등  

참고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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