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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누가 ?

[정보]세무&인사

by 쪼.매 2025. 2. 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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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맞벌이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는 것일까?

Q. 자녀에 대한 의료비 공제 분리 가능할까?

 

 

A.  (1)자녀를 인적공제로 올리면서 (2)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CASE 1. 남편이 인적공제받고 자녀 의료비 지출도 남편이 하였음 = 남편만 전부 받을 수 있음

CASE 2. 남편이 인적공제받고 자녀 의료비 지출은 부인이 하였음 = 자녀 의료비 공제는 둘 다 못 받음

 

남편이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은 공제를 받지 못하고,

부인도 남편이 올린 자녀에 대해 본인이 지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단, 연말정산 PDF 자료만 보고는 지출을 누가 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내 쪽으로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가 국세청 자료가 올라갔다는 것은

단순히 자료 동의를 한 것일뿐 아내가 다 지출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누가 지출했는지를 하나하나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를 보고

실질적으로 인적공제 받는 사람에게 몰아주기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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