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사례8] 2차년도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등 증가, ⭐청년외 감소⭐ / 3차년도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등 감소⭐, 청년외 증가(2025.04.24 수정)
💛 PC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 시행령 보면서 작성한 내용으로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CASE 8
1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증가, 일반 증가
2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증가, 일반 감소
3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감소, 일반 증가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청 년 | 2 | 5 | 9 | 8 |
일 반 | 1 | 3 | 2 | 6 |
전 체 | 3 | 8 | 11 | 14 |
-수도권에 위치하는 중소기업 (청년 1,100만원 / 청년외 700만원 공제금액)
-전체 상시근로자 = 전체, 청년등= 청년, 청년외=일반으로 정리한다.
-공제받은 금액은 없는 걸로 작성한다.
1) 2021-1차년도 공제금액 (47,000,000원)
2020년 | 2021년 | 근로자 수 계산 | 공제금액 계산 |
2 | 5 | 3명 증가 | 3명 x 11,000,000원 = 33,000,000원 |
1 | 3 | 2명 증가 | 2명 x 7,000,000원 = 14,000,000원 |
3 | 8 | 5명 증가 | 47,000,000원 |
1) 2022-1차년도 공제금액 (33,000,000원)
2021년 | 2022년 |
근로자 수 계산 | 공제금액 계산 |
5 | 9 | 4명 증가 | (MIN 3,4)명 x 11,000,000원 = 33,000,000원 |
3 | 2 | 1명 감소 | - |
8 | 11 | 3명 증가 | 33,000,000원 |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하므로, 청년이 4명 증가하였지만 일반 근로자는 1명 감소하여 3명을 한도로 적용(조특법§29의7①⑴)
2) 2021-2차년도 공제금액 (47,000,000원)
2021년 대비 2022년에 전체 및 청년이 감소하지 않은 바, 2021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22년에 한 번 더 공제
1) 2021년도 2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0원)
추징요건 해당 없음
📑추징 요건
조특령§26의 7 ⑤ (1)에서 ¹전체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²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
1) 2023-1차년도 공제금액 (21,000,000원)
2022년 | 2023년 | 근로자 수 계산 | 공제금액 계산 |
9 | 8 | 1명 감소 | - |
2 | 6 | 4명 증가 | 3명 x 7,000,000원 = 21,000,000원 |
11 | 14 | 3명 증가 | 21,000,000원 |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하므로, 일반이 4명 증가하였지만 청년 근로자는 1명 감소하여 3명을 한도로 적용(조특법§29의7①⑴)
2) 2022-2차년도 공제금액 (33,000,000원)
2022년 | 2023년 | 근로자 수 계산 | 공제금액 계산 |
9 | 8 | 1명 감소 | |
2 | 6 | 4명 증가 | - |
11 | 14 | 3명 증가 | 33,000,000원 |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공제 받은 청년 증가인원에 대해 잔여 공제연도에는 조특법§29조의7 ①(2)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6)
청년은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아(3명 증가) 2022년에 청년 근로자 증가분(4명)에 대해서는 일반(7,000,000) 공제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고,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23년도에 한 번 더 공제
추가) 당초에 3명으로 공제 받았기때문에 인원 감소로 안보임, 전년도 받은 금액 그대로 공제
3) 2021-3차년도 공제금액 (47,000,000원)
2021년 대비 2023년에 전체 및 청년이 감소하지 않은 바, 2022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23년에 한 번 더 공제
2021년 | 2023년 | 근로자 수 계산 | 공제금액 계산 |
5 | 8 | 6명 증가 | 47,000,000원 |
3 | 6 | 0명 증가 | |
8 | 14 | 6명 증가 |
1) 2021년도 3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0원)
2021년 | 2023년 | 근로자 수 계산 | 추징금액 계산 |
5 | 8 | 6명 증가 | 없음 |
3 | 6 | 0명 증가 | |
8 | 14 | 6명 증가 |
2) 2022년도 2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0원)
2022년 | 2023년 | 근로자 수 계산 | 추징금액 계산 |
9 | 8 | 1명 감소 | 없음 |
2 | 6 | 4명 증가 | |
11 | 14 | 3명 증가 |
23년 대비 22년도 전체는 감소하지 않고 청년은 1명 감소했음
22년도만 봤을 때, 청년은 4명 늘었지만 일반이 1명 줄어 상시 증가 인원인 3명으로 청년 공제 받음
그 말은 2022년 청년 숫자는 9명이지만 실제로는 청년 5+3 = 8명으로 봐야한다는 것임
23년도에는 청년이 8명이므로 추징 요건 해당 없음
📑추징 요건
조특령§26의 7 ⑤ (1)에서 ¹전체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²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
2021년 | 2022년 | 2023년 | |
1 차 | 47,000,000원 | 33,000,000원 | 21,000,000원 |
2 차 | 47,000,000원 | 33,000,000원 | - |
3 차 | 47,000,000원 | - | - |
추징 | - | - | - |
합계 | 141,000,000원 | 66,000,000원 | 21,000,000원 |
** 2021년 사후관리 2023년도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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