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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사례12] 1차년도 전체증가, 청년등 증가, 청년외 감소/ 2차년도 전체 감소, 청년등 감소, 청년외 증가

[정보]세무&인사

by 쪼.매 2025. 4. 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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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 시행령 보면서 작성한 내용으로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 사례는 네이버 카페에서 찾았습니다.

💛 댓글로 인원 적어주시면 계산 할 수 있는 경우, 답글 달겠습니다 



CASE 12
1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등 증가, 청년외 감소
2차년도 전체 감소, 청년등 감소, 청년외 증가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청년등 3.33 6.50 3.91  
청년외 17.75 17.41 18.34  
전   체 21.08 23.91 22.25  
-수도권에 위치하는 중소기업 (청년등 1,100만원 / 청년외 700만원 공제금액)
-공제받은 금액은 없는 걸로 작성한다.

1. 2022년도 공제금액 (총 31,130,000원 공제)

1) 2022-1차년도 공제금액 (31,130,000원)

2021년 2022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3.33 6.50 3.17명 증가 2.83명 x  11,000,000원 =  31,130,000원
17.75 17.41 0.34명 감소 -
21.08 23.91
2.83명 증가 31,130,000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하므로, 청년등이 3.17명 증가하였지만 청년외는 0.34명 감소하여 2.83명을 한도로 적용(조특법§29의7①⑴)


2. 2023년도 공제금액 ( 0 공제)

1) 2023-1차년도 공제금액 (원)

2022년 2023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6.50 3.91 2.59명 감소 -
17.41 18.34 0.93명 증가 -
23.91 22.25 1.66명 감소 -

 

 

2) 2022-2차년도 공제금액  (0원)

전체 근로자 22.25명이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23.91명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지 않음

 

2-2. 2023년도 납부금액 (총 21,980,000원 )

1) 2022년도 2차 공제분에 대한 납부금액 (21,980,000원)

 

2022년 2023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6.50 3.91 2.59명 감소 (2.59-1.66)명 x (11,000,000-7,000,000)원  = 3,720,000
17.41 18.34 0.93명 증가 1.66명 x 11,000,000원 = 18,260,000
23.91 22.25 1.66명 감소 21,980,000원
📑추징 요건
조특령§26의 7 ⑤ (1)에서 ¹전체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²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이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

📑계산 근거 (청년등 감소 인원 수 ≥ 전체 감소 인원 수) 
{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등 인원 수 (최초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증가한 청년등 인원 수 한도) -
② 감소한 전체 인원 수}  x (③청년등금액 - ④청년외 금액) + (⑤감소한 전체 인원 수 x ⑥청년등 공제금액) 

 

👻계산 적용 

① 2.59명 (한도 2.83명)→ 2.59명으로 계산 

② 1.66명 

③ 11,000,000 

④ 7,000,000

⑤ 1.66명

⑥ 11,000,000


 

👻 공제금액/납부금액 한눈에 보기

  2022년 2023년  
1 차 31,300,000원 - -
2 차 - - -
3 차 - - -
추징 -21,980,000원 - -
합계 9,320,000원 -  

💛 아래와 같은 자료 필요 시 댓글 남겨주세요 - (고용증대계산기 아닙니다. 단순 정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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