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 시행령 보면서 작성한 내용으로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 사례는 네이버 카페에서 찾았습니다.
💛 댓글로 인원 적어주시면 계산 할 수 있는 경우, 답글 달겠습니다
CASE 12
1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등 증가, 청년외 감소
2차년도 전체 감소, 청년등 감소, 청년외 증가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청년등 | 3.33 | 6.50 | 3.91 | |
청년외 | 17.75 | 17.41 | 18.34 | |
전 체 | 21.08 | 23.91 | 22.25 |
-수도권에 위치하는 중소기업 (청년등 1,100만원 / 청년외 700만원 공제금액)
-공제받은 금액은 없는 걸로 작성한다.
1) 2022-1차년도 공제금액 (31,130,000원)
2021년 | 2022년 | 근로자 수 계산 | 공제금액 계산 |
3.33 | 6.50 | 3.17명 증가 | 2.83명 x 11,000,000원 = 31,130,000원 |
17.75 | 17.41 | 0.34명 감소 | - |
21.08 | 23.91 |
2.83명 증가 | 31,130,000원 |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하므로, 청년등이 3.17명 증가하였지만 청년외는 0.34명 감소하여 2.83명을 한도로 적용(조특법§29의7①⑴)
1) 2023-1차년도 공제금액 (원)
2022년 | 2023년 |
근로자 수 계산 | 공제금액 계산 |
6.50 | 3.91 | 2.59명 감소 | - |
17.41 | 18.34 | 0.93명 증가 | - |
23.91 | 22.25 | 1.66명 감소 | - |
2) 2022-2차년도 공제금액 (0원)
전체 근로자 22.25명이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23.91명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지 않음
1) 2022년도 2차 공제분에 대한 납부금액 (21,980,000원)
2022년 | 2023년 |
근로자 수 계산 | 공제금액 계산 |
6.50 | 3.91 | 2.59명 감소 | (2.59-1.66)명 x (11,000,000-7,000,000)원 = 3,720,000 |
17.41 | 18.34 | 0.93명 증가 | 1.66명 x 11,000,000원 = 18,260,000 |
23.91 | 22.25 | 1.66명 감소 | 21,980,000원 |
📑추징 요건
조특령§26의 7 ⑤ (1)에서 ¹전체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²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이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
📑계산 근거 (청년등 감소 인원 수 ≥ 전체 감소 인원 수)
{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등 인원 수 (최초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증가한 청년등 인원 수 한도) -
② 감소한 전체 인원 수} x (③청년등금액 - ④청년외 금액) + (⑤감소한 전체 인원 수 x ⑥청년등 공제금액)
👻계산 적용
① 2.59명 (한도 2.83명)→ 2.59명으로 계산
② 1.66명
③ 11,000,000
④ 7,000,000
⑤ 1.66명
⑥ 11,000,000
2022년 | 2023년 | ||
1 차 | 31,300,000원 | - | - |
2 차 | - | - | - |
3 차 | - | - | - |
추징 | -21,980,000원 | - | - |
합계 | 9,320,000원 | - |
💛 아래와 같은 자료 필요 시 댓글 남겨주세요 - (고용증대계산기 아닙니다. 단순 정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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