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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사례11] 1,2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등 증가, 청년외 증가 / 3차년도 전체 감소, 청년등 감소, 청년외 감소

[정보]세무&인사

by 쪼.매 2025. 4. 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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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 시행령 보면서 작성한 내용으로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 사례는 네이버 카페에서 찾았습니다.

💛 댓글로 인원 적어주시면 계산 할 수 있는 경우, 답글 달겠습니다 



CASE 11
1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등 증가, 청년외 증가
2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등 증가, 청년외 증가
3차년도 전체 감소, 청년등 감소, 청년외 감소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청년등 0 0 1.66 1.33
청년외 0.25 1.25 5.59 1.33
전   체 0.25 1.25 7.25 2.66
-수도권에 위치하는 중소기업 (청년 1,100만원 / 청년외 700만원 공제금액)
-공제받은 금액은 없는 걸로 작성한다.

1. 2022년도 공제금액 (총 7,000,000원 공제)

1) 2022-1차년도 공제금액 (7,000,000원)

2021년 2022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0 0 0명 증가 -
0.25 1.25 1명 증가 1명 x  7,000,000원  =  7,000,000원
0.25 1.25 1명 증가 7,000,000원

 


2. 2023년도 공제금액 ( 55,640,000 공제)

1) 2023-1차년도 공제금액 (48,640,000원)

2022년 2023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0 1.66 1.66명 증가 1.66명 x  11,000,000원 =  18,260,000원
1.25 5.59 4.34명 증가 4.34명 x 7,000,000 = 30,380,000원
1.25 7.25 6명 증가 48,640,000원

 

 

2) 2022-2차년도 공제금액  (7,000,000원)

2022년 대비 2023년에 전체 및 청년등이 감소하지 않은 바, 2022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23년에 한 번 더 공제


3-1. 2024년도 공제금액 (총 7,000,000 공제)

1) 2024-1차년도 공제금액 (0원)

2023년 2024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1.66 1.33 0.33명 감소  
5.59 1.33 4.26명 감소  
7.25 2.66 4.59명 감소  

 

2) 2023-2차년도 공제금액 (0원)

전체 근로자 2.66명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7.25명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지 않음

 

3) 2022-3차년도 공제금액 (7,000,000원)

2022년 대비 2024년에 전체 및 청년등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바, 2023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24년에 한 번 더 공제

 

2022년 2024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0 1.33 1.33명 증가 7,000,000원
0.25 1.33 0.18명 증가
0.25 2.66 1.41명 증가

 

3-2. 2024년도 추징금액 (총 33,450,000원 )

1) 2023년도 2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33,450,000원)

2023년 2024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1.66 1.33 0.33명 감소 0.33명 x 11,000,000원 = 3,630,000원
5.59 1.33 4.26명 감소 4.26명 x 7,000,000원 = 29,820,000원
7.25 2.66 4.59명 감소 33,450,000원

 

📑추징 요건
조특령§26의 7 ⑤ (1)에서 ¹전체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²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

📑계산 근거 (그 밖의 경우)
{(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등 인원 수 (전체상시 감소한 인원 수 한도) x ② 청년 금액 } +
{( ③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외 인원 수 (전체상시 감소한 인원 수 한도) x ④ 일반 금액) 

 

👻계산 적용 (그 밖의 경우) 

① 0.33명 (한도 4.59명)→ 0.33명으로 계산 

② 11,000,000 

③ 4.26명 (한도 4.59명) → 4.26명으로 계산

④ 7,000,000

 

2) 2022년도 1,2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0원)

전체 및 청년등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바 납부할 세액 없음

 


👻 공제금액/추징금액 한눈에 보기

  2022년 2023년 2024년
1 차 7,000,000원 48,640,000원  
2 차 7,000,000원   -
3 차 7,000,000원 - -
추징 - -33,450,000 -
합계 21,000,000원 15,190,000원  

 


💛 아래와 같은 자료 필요 시 댓글 남겨주세요 - (고용증대계산기 아닙니다. 단순 정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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