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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안될까요? 🍋

[정보]세무&인사

by 쪼.매 2022. 9. 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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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 아 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테야!

 

지난 포스팅 복습부터 할까요?

 

소속되어 근로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를 했다면 "근로소득"

이곳저곳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했다면 "사업소득"

1회성, 우연히, 일시적으로 업무를 했다면 "기타소득"

 

이렇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을 살-짝 다뤘는데요

도대체 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해서 신고해야 할까요?

                                                                .   .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죠 😑

 


🍋 사례

 

📍 경리회계 직장인들의 쉼터 카페

① 근로소득이 있는 교수가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함

② 기타소득으로 신고

③ 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완료

④ 몇 년뒤 세무서에서 추징된 납부서를 받음

⑤ 교수는 이미 사망하여 사실관계 확인 불가

 

학교 입장에서 교수는 1-2회 오는 사람이니까 우발적으로 봤거나

교수의 요청에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교수는 그 해 꽤 많은 곳에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강연이라는 수입이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생겼으니까 사업소득으로 신고 요청을 할 수 있겠죠?

 


📍 지식인

① 근로소득 있는 교수가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도와줌

② 테마에 따라 수차례 계약을 맺음

③ 기타소득으로 신고함

④ 몇 년뒤 세무서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함

 

▶                                           .  .

테마가 달라진다고 해도 연구라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함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여 덜 납부한 세금은 수정신고 후 차액 납부를 해야 하며,

잘못 신고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도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 추가 설명

 

두 사례 공통점은 소득자(I)의 입장에서

그 업무가 반복적인지 비반복적인지 판단을 했었어야 했다는 거죠 - 

 

 

나는 잘 몰랐다고 말해도 과세당국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

 

사실상 원천징수의무자(회사)쪽은 어느 쪽으로 신고하든 간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소득 수령자는 기타소득이 필요경비 인정률이 높아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10,000,000원이 급여라고 했을 때, 

사업소득은  330,000 (3.3%)

기타소득은 880,000 (8.8%) 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사업소득이 유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다음 해 5월에 신고할 종합소득세까지 생각하면 기타소득이 유리할 수 있어요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사대보험 등 공제가 하나도 되지 않은 세전금액

**필요경비: 세법상 사업 관련 사용했다고 인정해주는 비용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게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럼 필요경비가 클수록 나의 소득은 줄어드는 거겠죠?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고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어~~너 자료 없어도 이 정도는 비용으로 간주해줄게' 라고 하는 비율로 신고하게 되는데,

실제 금액만큼 반영되는 게 아니라서 자료를 챙겨서 비용을 인정받는 게 낫겠죠 😑

 

 

반면, 기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유형일 경우 40%만 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그 40% 금액이 연 300만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종결될 수도 있어요

증빙자료를 잘 챙기지 못한다면 기타소득이 나을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종종 사업소득임에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소액이라면 과세당국에서 잡지 못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근무유형에 맞게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몇 년 뒤에 우편물이 오므로 더 소명이 힘듭니다 😥

 


🍋 주절 주절

 

한 곳에서만 그 업무를 수차례 반복하고 소액이라면 

편법으로 매년 말에 금액 전체를 1회만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1회성으로 그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판단되어도

사업소득 3.3% 로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타 소득과 합산 시 종합소득세가 다소 많이 나온 것처럼 느낄 수는 있으나

관련 필요경비가 있으면 증빙을 갖춰서 신고함이 좋을 거라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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