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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어떤 소득일까? 🍒

[정보]세무&인사

by 쪼.매 2022. 9. 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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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어떤 소득일까


ㅣ알바는 어떤 소득인가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정답은 없다"입니다.

근로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ㅇ

 


한 달 정도/ 짧은 시간/ 적은 금액으로 잠-깐 일 한다 → 일용직

 

일용직은 고용 산재보험 가입하며, 산재 발생 시 처리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종합소득세라던가 연말정산이라던가 추가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 하여야 한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



한 달 이상, 60시간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다 → 상용직

 

앞선 조건의 일용직에 해당되는 분들은 극히 적습니다.

한 달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이라면 "사대보험"을 가입해야만 합니다.

근로자는 세전급여에서 사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세후급여를 실 수령하게 됩니다.

 

일용직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산재 발생 시 산재처리 역시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월급에서 받지 못한

근로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받거나 추가납입을 하게 됩니다.

 

투잡으로 일용직이 아닌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소세의 10% 납부)

 


3.3%, 프리랜서로 계약한다 → 사업소득

 

실제 청소용역, 이벤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지만

사대보험의 부담으로 근로소득임에도 "사업소득 = 3.3% =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업주는 급여에서 3.3%를 제외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그 떼놓은 3.3%는 국세청에 대신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3.3%으로 계산되는 세금을 제외하여 수령하게 되고

공제된 3.3%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받거나 타 소득이 많을 경우 추가납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 급여가 1,000,000원이라면 1,000,000 * 3.3% = 33,000을 제외한 967,000원을 받게 되고

3.3%인 33,000원은 다음 해 5월에 돌려받거나 추가납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소득의 경우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자성을 입증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다양하지만 일부만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내용을 사용자(사장, 대표)가 지정하는지

-업무 수행 중에 사용자가 감독하는지

-취업규칙 , 인사규정 등 적용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구속을 받는지 등 

 

마지막으로 산재를 가입하는 특수직업을 제외하고는 산재처리와 실업급여 처리는 어렵습니다.

 


ㅣ본인의 소득신고 유형 파악은 필수!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든 간에 사업주는 비용 처리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해봤자 정해놓은 소득을 기간 맞춰서 신고를 한다정도입니다.

 

 

그에 반해 근로자는 어떤 유형으로 신고되는지에 따라 근무하는 동안 모든 신고의무를 끝낼 수 있거나,

연말정산을 해야 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하게 되나 제출 못한 자료가 있다면 종소세 신고 기간에 추가 반영가능합니다.

 

간혹 근로장려금 같은 지원금을 신청할 때, 혹은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뒤늦게 소득 신고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게 된 시점에도 인건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조금 늦게 신고할 수 있지만 반년 이상분을 신고한다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사대보험, 세금을 미신고한 달만큼 내셔야 하며, 거기에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바를 할 예정이거나 하고 있는 근로자일 경우,

반드시 채용 전 혹은 지금이라도 본인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무실에  "인건비 관련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어떤 인건비로 얼마 정도 신고됐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여담으로, 정답은 없지만 일반적인 알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용처리는 해야 하고 사대보험이 부담된다면 3.3%으로라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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