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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되어서 금액은 차액만 지급될 거예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 . . .
여기서 말하는 원천징수 도대체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I, 본인, 근로자) 내야 할 세금을 직접 내지 않고
누군가가 그 세금을 국세청에 대신 납부한다는 뜻이랍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국가가 될 수도 회사가 될 수도
나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다른 기관이 될 수도 있어요 😉
나의 세금을 도대체 어떻게 미리 떼두느냐 ?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예는 "급여/인건비"가 있는데
아래처럼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
■ 근로소득
■ 일용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장인을 의미하는데,
입사하여 사대보험을 가입했다면 여기에 속하겠죠?
특수한 이유로 다를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급여는 세전과 세후로 구분됩니다
세전 급여 - 사대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후 급여인 거죠
이중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된다고 표현합니다 -
이 세금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원천징수된 세금은 회사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를 하고
납부된 세금은 추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정산이 되어 환급 또는 추가로 징수가 됩니다 😉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세를 매달 떼는 게 맞지만
급여가 적거나 직원 수가 적다면 연말정산 때 자료를 받아서
한 번에 근로소득세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는 매달 떼는 게 맞답니다!
급여가 같더라도 비과세금액과 부양가족에 따라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
실무에서는 매 번 부양가족 수를 체크해서 하기가 번거로워서
부양가족은 무시하고 연말정산 때 일괄로 반영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답니다 😉
알바몬, 알바천국 여기서 쓰이는 알바는 여기서 말하는 일용직과는 달라요 -
흔히 말하는 알바는 포스팅에서 설명한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여러 달을 연속으로 근무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사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정규직에 해당된답니다
일용직은 "일당직/단시간제"에 가까워요
한 달만 60시간 미만 근로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일용직에 해당이 되겠죠?
일용직은 원천징수 계산식이 따로 있답니다
[일급 - 15만원] * 6 % * [1-55%]
**일급은 비과세 제외입니다.
예를 들어, 일급이 20만 원이고 4일 근무했다면
= [200,000 - 150,000 ] * 6% * 45%
= 50,000 * 6% * 45%
= 1일/1,350원
여기에 4일이면 아래와 같아요 😉
근로소득세 1,350 * 4 = 5,400
지방소득세 5,400 * 10% = 540
원천징수액이 1천 원 아래라면 소득세가 징수되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 일용직 금액을 187,000원까지만 신고한다고 합니다!
= [187,000 - 150,000] * 6% * 45%
= 37,000 * 6% * 45% = 999원
. .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반복성만 기억하면 됩니다
■ 사업소득 : 반복적, 계속적 발생
■ 기타소득 : 일시적 발생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 업무를 하게 된다면 "사업소득"
일시적, 1-2회성으로 그 업무를 한다면 "기타소득"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거면 "근로소득"인 거죠 -
그럼 여기서 문제!
어떤 소득으로 신고할지 판단은 누가 해야 할까요?
돈을 지급하는 곳? 돈을 받을 사람?
정답은 돈을 받을 사람(소득자)입니다 😉
신고유형은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소득자 본인이 해야 하므로 반드시 지급하기 전에 물어봐야 해요 -
가장 흔한 예를 들면, 강사가 있어요
학교나 기관에 고용되어있다면 묻지도 않고 "근로소득"
다른 곳에서도 강연을 했었다면 반복적으로 보아 "사업소득"
우연히 우발적으로 강연 한 두 번 한 거였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해요 😉
신고유형이 정해지면 사업소득은 3.3% 기타소득은 8.8%를 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은 125,000원 초과 시에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일용소득 : [일급 - 15만 원] * 6 % * [1-55%]
■ 사업소득 : 금액의 3.3%를 원천징수
■ 기타소득 : 금액의 8.8%를 원천징수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된 금액을 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아래일 경우에는 그 상태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유형이 있지만 아예 신고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본인이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이 잡히지 않으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걸로 보아
각 종 지원금, 대출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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