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사례2] 2차년도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등 증가, ⭐청년외 감소⭐(24.04.02 수정)
💛 PC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 시행령 보면서 작성한 내용으로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CASE 2 1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증가, 일반 증가 2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증가, 일반 감소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 청 년 2 5 9 - 일 반 1 3 2 - 전 체 3 8 11 - -수도권에 위치하는 중소기업 (청년 1,100만원 / 청년외 700만원 공제금액) -전체 상시근로자 = 전체, 청년등= 청년, 청년외=일반으로 정리한다. -공제받은 금액은 없는 걸로 작성한다. 1. 2022년도 공제금액 (총 47,000,000원 공제) 1) 2022-1차년도 공제금액 (47,000,000원) 2021년 2022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2 5 3명 증가 3명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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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31.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