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 사유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
※PC로 보셔야 눈이 편안 🙆🏻♀️ ㅣ계약직입니다 계약기간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2년이고, 2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는 무기 계약으로 인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어요 계약직의 경우 퇴사 사유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아래 사례로 보도록 할게요 :ㅇ ㅣ사례 ① [2021.01.01 ~ 2021.12.31 1년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2021년 8월 30일자로 퇴사를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계약종료일인 12월 31일 전에 그만두는 거니까 "계약만료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 "계약기간만료"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
[정보]세무&인사
2022. 10. 1.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