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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보면서 작성한 내용으로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CASE 5
1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증가, 일반 증가
2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감소, 일반 증가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청 년 | 2 | 5 | 3 | - |
일 반 | 1 | 3 | 8 | - |
전 체 | 3 | 8 | 11 | - |
-수도권에 위치하는 중소기업 (청년 1,100만원 / 청년외 700만원 공제금액)
-전체 상시근로자 = 전체, 청년등= 청년, 청년외=일반으로 정리한다.
-공제받은 금액은 없는 걸로 작성한다.
1) 2022-1차년도 공제금액 (47,000,000원)
2021년 | 2022년 | 근로자 수 계산 | 공제금액 계산 |
2 | 5 | 3명 증가 | 3명 x 11,000,000원 = 33,000,000원 |
1 | 3 | 2명 증가 | 2명 x 7,000,000원 = 14,000,000원 |
3 | 8 | 5명 증가 | 47,000,000원 |
1) 2023-1차년도 공제금액 (21,000,000원)
2022년 | 2023년 |
근로자 수 계산 | 공제금액 계산 |
5 | 3 | 2명 감소 | - |
3 | 8 | 5명 증가 | (MIN 3, 5)명 x 7,000,000 = 21,000,000원 |
8 | 11 | 3명 증가 | 21,000,000원 |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하므로, 일반이 5명 증가하였지만 일반 근로자는 2명 감소하여 3명을 한도로 적용(조특법§29의7①⑴)
2) 2022-2차년도 공제금액 (35,000,000원)
2022년 | 2023년 |
근로자 수 계산 | 공제금액 계산 |
5 | 3 | 2명 감소 | 3명 x 7,000,000원 = 21,000,000원* |
3 | 8 | 5명 증가 | 14,000,000원 |
8 | 11 | 3명 증가 | 35,000,000원 |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공제 받은 청년 증가인원에 대해 잔여 공제연도에는 조특법§29조의7 ①(2)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6)
청년은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아(3명 증가) 2022년에 청년 근로자 증가분(3명)에 대해서는 일반(7,000,000) 공제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고,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22년도에 한 번 더 공제
전체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청년이 일반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청년 인원 전부를 일반 인원에 가산하여
청년 3명, 일반 2명 = 5명에 대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다.
1) 2022년도 1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8,000,000)
2022년 | 2023년 |
근로자 수 계산 | 공제금액 계산 |
5 | 3 | 2명 감소 | (MIN 3,2)명 x 4,000,000원 = 8,000,000원 |
3 | 8 | 5명 증가 | 추징 금액 없음 |
8 | 11 | 3명 증가 | 8,000,000원 |
* 2023년 청년 감소(2명)와 2022년 청년 증가(3명)
👻계산 적용 (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감소)
① 2명(3명을 한도로 함) → 2명
② 11,000,000
③ 7,000,000
= 2명 x (1,100 - 700) = 8,000,000원
📑추징 요건
조특령§26의 7 ⑤ (1)에서 ¹전체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²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
📑계산 근거 (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감소)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 인원 수 (최초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증가한 청년 인원 수 한도)
x(② 청년 금액 - ③일반 금액)
2022년 | 2023년 | - | |
1 차 | 47,000,000원 | 21,000,000원 | - |
2 차 | 35,000,000원 | - | - |
3 차 | - | - | - |
추징 | 8,000,000원 | - | - |
합계 | 74,000,000원 | 21,00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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