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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보면서 작성한 내용으로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CASE 3
1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증가, 일반 증가
2차년도 전체 감소, 청년 감소, 일반 증가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청 년 | 2 | 5 | 1 | - |
일 반 | 1 | 3 | 5 | - |
전 체 | 3 | 8 | 6 | - |
-수도권에 위치하는 중소기업 (청년 1,100만원 / 청년외 700만원 공제금액)
-전체 상시근로자 = 전체, 청년등= 청년, 청년외=일반으로 정리한다.
-공제받은 금액은 없는 걸로 작성한다.
1) 2022-1차년도 공제금액 (47,000,000원)
2021년 | 2022년 | 근로자 수 계산 | 공제금액 계산 |
2 | 5 | 3명 증가 | 3명 x 11,000,000원 = 33,000,000원 |
1 | 3 | 2명 증가 | 2명 x 7,000,000원 = 14,000,000원 |
3 | 8 | 5명 증가 | 47,000,000원 |
1) 2023-1차년도 공제금액 (0원)
2022년 | 2023년 |
근로자 수 계산 | 공제금액 계산 |
5 | 1 | 4명 감소 |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로 공제금액 없음 |
3 | 5 | 2명 증가 | |
8 | 6 | 2명 감소 |
2) 2022-2차년도 공제금액 (0원)
전체 (6명)이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2022년/8명)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지 않음
(조특법§29의7②)
1) 2022년도 1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26,000,000)
👻계산 적용 (청년 감소 인원 4명 ≥ 전체 감소 인원 2명)
① 4명(3명 한도) → 3명으로 계산
② 2명
③ 11,000,000
④ 7,000,000
⑤ 2명
⑥ 11,000,000
={(3명 - 2명) x (1,100 - 700)} + (2명 x 1,100) = 26,000,000원
📑추징 요건
조특령§26의 7 ⑤ (1)에서 ¹전체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²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
📑계산 근거 (청년 감소 인원 수 ≥ 전체 감소 인원 수)
{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 인원 수 (최초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증가한 청년 인원 수 한도) -
② 감소한 전체 인원 수} x (③청년 금액- ④일반 금액) + (⑤감소한 전체 인원 수 x ⑥청년금액)
📑 추가 설명
전체 인원이 감소하였으므로 감소 인원에 대하여 추징/납부세액을 계산한다. (2022년 세액공제)
22년도에 청년 3명 증가, 일반 2명 증가, 전체 5명 증가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3년도에 청년 4명 감소, 일반 2명 증가, 전체 2명 감소로 변동이 있다.
당초 공제 받은 청년 증가 인원이 3명이므로 이를 한도로 하면 청년 감소인원이 3명이므로
초과 1명분에 대하여는 400만원(1100-700만원) 추가납부하며, 전체 감소인원 2명에 대해서는
1,100만원으로 계산하여 추가납부한다.
2022년 | 2023년 | - | |
1 차 | 47,000,000원 | - | - |
2 차 | - | - | - |
3 차 | - | - | - |
추징 | 26,000,000원 | - | - |
합계 | 21,000,000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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