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 시행령 보면서 작성한 내용으로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CASE 4
1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증가, 일반 증가
2차년도 전체 감소, 청년 감소, 일반 감소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청 년 | 2 | 5 | 4 | - |
일 반 | 1 | 3 | 1 | - |
전 체 | 3 | 8 | 5 | - |
-수도권에 위치하는 중소기업 (청년 1,100만원 / 청년외 700만원 공제금액)
-전체 상시근로자 = 전체, 청년등= 청년, 청년외=일반으로 정리한다.
-공제받은 금액은 없는 걸로 작성한다.
1) 2022-1차년도 공제금액 (47,000,000원)
2021년 | 2022년 | 근로자 수 계산 | 공제금액 계산 |
2 | 5 | 3명 증가 | 3명 x 11,000,000원 = 33,000,000원 |
1 | 3 | 2명 증가 | 2명 x 7,000,000원 = 14,000,000원 |
3 | 8 | 5명 증가 | 47,000,000원 |
1) 2023-1차년도 공제금액 (0원)
2022년 | 2023년 |
근로자 수 계산 | 공제금액 계산 |
5 | 4 | 1명 감소 |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로 공제금액 없음 |
3 | 1 | 2명 감소 | |
8 | 5 | 3명 감소 |
2) 2022-2차년도 공제금액 (0원)
전체 (5명)이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2022년/8명)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지 않음
(조특법§29의7②)
1) 2022년도 1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25,000,000)
2022년 | 2023년 |
근로자 수 계산 | 추징금액 계산 |
5 | 4 | 1명 감소 | 1명 x 11,000,000원 = 11,000,000원 |
3 | 1 | 2명 감소 | 2명 x 7,000,000 = 14,000,000원 |
8 | 5 | 3명 감소 | 25,000,000원 |
👻계산 적용 (그 밖의 경우)
① 1명 (한도 3명)→ 1명으로 계산
② 11,000,000
③ 2명 (한도 3명) → 2명으로 계산
④ 7,000,000
=(1명 x 1,100) + (2명 x 700) = 25,000,000원
📑추징 요건
조특령§26의 7 ⑤ (1)에서 ¹전체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²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
📑계산 근거 (그 밖의 경우)
{(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 인원 수 (전체상시 감소한 인원 수 한도) x ② 청년 금액 } +
{( ③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일반 인원 수 (전체상시 감소한 인원 수 한도) x ④ 일반 금액)
2022년 | 2023년 | - | |
1 차 | 47,000,000원 | - | - |
2 차 | - | - | - |
3 차 | - | - | - |
추징 | 25,000,000원 | - | - |
합계 | 22,000,000원 | - | -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례6]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등 증가, ⭐청년외 감소⭐ (1) | 2024.04.04 |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례5] 2차년도 상시근로자 유지/증가, ⭐청년등 감소⭐, 청년외 증가 (0) | 2024.04.03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례3]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등 감소⭐, 청년외 증가(24.04.02 수정) (0) | 2024.04.01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례2] 2차년도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등 증가, ⭐청년외 감소⭐(24.04.02 수정) (0) | 2024.03.31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례1] 3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등 감소, 청년외 감소⭐(25.04.24 수정) (2) | 2024.03.3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