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종합소득세] 가족, 직원카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 가족카드, 직원카드로 물건을 구입했어요 🎈 제 3자 타인명의로 사용한 내역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 다른 사람 카드로 물건 사면? l 타인명의든 가족카드는 왜 중요할까? 본인명의인지 가족명의인지 타인명의인지 따지는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 사업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적격증빙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결제 위 네 가지 적격증빙이 있으면 부가세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종이영수증,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은 부가세 신고 시에는 무의미하지만 종합소득세에서는 가산세를 부담하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어디까지나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장난감을 예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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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