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변경하고 싶어요
Q. 실수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냈어요 Q,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Q. 신규사업자는 전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ㅣ간이과세자 전환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4,80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란 공급가액 + 세액을 합한 전체금액입니다. ㅣ 해당되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할까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이고 간이가 배재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음 해 7월 1일에 자동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ㅣ 당해 중간에 개업한 사업자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
[정보]세무&인사
2022. 11. 29.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