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환급, 추가납부액 보는 방법은?
🌱 연말정산이 끝나면 돈은 회사에서 주는 건가요? 나라에서 주는 건가요?
🌱 회사는 연말정산 돈을 어디서 받나요?
🌱 연말정산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 중도퇴사자입니다. 연말정산 어디서 하나요?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금 보는 방법은? |
일단 연말정산이 끝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환급인지 납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근무기간 → 근무한 기간입니다. 중간에 입사하시거나 퇴사하셨다면 날짜 잘 보시면 됩니다.
12. 급여 →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로 과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대와 자가운전 등 비과세는 18-20번 항목입니다.
73. 결정세액 →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고 남은 "확정세금"입니다.
75. 현근무지 기납부세액 → 현재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한 세금"입니다. (사대보험과는 별개입니다)
77. 차감징수세액 → 확정세금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실제 세금"입니다. -는 "환급" 아니라면 "추가 납부"입니다.
🌱 직원은 연말정산 후 돈을 어떻게 받나요? |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 끝나면 2월 급여와 같이 지급됩니다. 😚
다만, 연말정산이 끝나기 전에 급여가 지급되는 회사라면 3월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주는 게 일반적이나 급여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5월에 "홈택스 - MY NTS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회사는 연말정산 환급해 주면 그 돈을 어디서 받나요? |
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리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 환급 요청 또는 다음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2월분 급여 원천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 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연말정산 추가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나오는 세금으로 실질적인 부담자는 "근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반영하여 환급이 나온다면, 환급세액만큼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자료를 반영하였음에도 납부가 나왔다면, 나온 세금만큼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
🌱 중도퇴사자는 어디서 연말정산하나요? |
연말정산은 12/31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12/31에 퇴사했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자료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다녔던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 요청하기
2. 종합소득세 기간인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2번의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자료 없이 마감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
🌱 연말정산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추가자료, 잘못 반영) |
퇴사자, 계속근로자 구분 없이 5월에 홈택스 로그인하여 개인적으로 수정/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세무서-개인의 관계로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연말정산을 수정한다고 하여 회사로 납부하거나 회사 쪽에 환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이 추가로 나온다면 개인에게 다이렉트로 납부서가 나오고,
환급이 진행된다면 세무서에서 개인 계좌로 직접 환급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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