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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청일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통 사대보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대보험은 근로자 반 사업주 반 부담을 하게 되는데, 사업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낍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절반의 사대보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되지만요-
근로기간이 한 두 달이고 근무시간도 짧고 받는 금액도 적다면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마무리하면 그만이지만
그 이상일 경우는 사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정규직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날 신고하지 말고 세전 급여로 그대로 주쇼-라고 할 수 있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신고를 해야 그 금액이 사업주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곤 합니다
월 250만원을 주는 사람을 1년 동안 고용했다면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출했겠죠?
그럼 총매출이 2억이면 3천만원이 빠진 1억7천부터 순수익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2억부터 순수익으로 잡을 수 있겠지요 😯
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 인건비는 정말 크나 큰 비용이라서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는데,
사대보험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종종 사업소득(프리랜서) 로 대체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퇴직금입니다
직장인이 사표를 내던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퇴직금'입니다 -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회사에서 소속되어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라는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는 정식 근무자가 아닙니다 😯
그 회사에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계약으로 프리랜서 개념으로 근무를 하는 거지요 -
따라서, 사업소득자는 1년 이상 근속하여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처리용으로 3.3% 신고했을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면 다행이지만
사업주와 협의해서 퇴직금을 안 받기로 했다면 절차가 약-간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성을 입증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다양하지만 일부만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 산재처리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자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산재보험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례로 사대보험이 부담되어 아예 직원들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았던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아뿔싸, 근로자가 청소를 하다가 산재를 입었습니다.
다행인 건 2-3개월 단기로 근무한 직원이라서 근무한 날짜와 지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세청에는 인건비 기한 후 신고를, 공단에는 자료를 제출하여 산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세 번째, 실업급여입니다.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세금이 경비율에 따라서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자체를 인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죠-
반면,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추가납부 또는 환급처리를 받습니다.
병원비, 교육비 등 사업소득자면 비용으로 처리 못할 비용도 연말정산에서는 반영이 되어
종합소득세 따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세금이 많이 안 나오죠 😯
(사업소득은 정말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직장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유리합니다.
사대보험을 가입하면 직장보험료로 납부하게 되지만,
사업소득으로 하게 될 경우는 재산과 소득을 감안하여 지역보험료로 부과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직장가입자더라도 지역으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사대보험료를 사업장에서 부담하지 않고 본인 보험료는 지역으로 부과가 됩니다.
근로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면 3.3%를 제외한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죠-
이렇게만 본다면 사업소득이 사대보험 가입자보다는 유리해보입니다 :p
하지만 산재처리와 실업급여,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점에서는 좋지 않죠 -
또한 차후에 사업주들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번거롭습니다
요즘은 워낙 자료가 많아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고, 세무서에서 신고해주기도 하지만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 혹여라도 세금이 나오는 경우라면 관련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알면서도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거라면
세금 감면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챙겨야 하는지 파악은 해두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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