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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사례8] 2차년도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등 증가, ⭐청년외 감소⭐ / 3차년도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등 감소⭐, 청년외 증가

[정보]세무&인사

by 쪼.매 2024. 4. 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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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 시행령 보면서 작성한 내용으로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CASE 8
1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증가, 일반 증가
2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증가, 일반 감소
3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감소, 일반 증가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청   년 2 5 9 8
일   반 1 3 2 6
전   체 3 8 11 14
-수도권에 위치하는 중소기업 (청년 1,100만원 / 청년외 700만원 공제금액)
-전체 상시근로자 = 전체, 청년등= 청년, 청년외=일반으로 정리한다.
-공제받은 금액은 없는 걸로 작성한다.

1. 2021년도 공제금액 (총 47,000,000원 공제)

1) 2021-1차년도 공제금액 (47,000,000원)

2020년 2021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2 5 3명 증가 3명 x  11,000,000원 =  33,000,000원
1 3 2명 증가 2명 x  7,000,000원  =  14,000,000원
3 8 5명 증가 47,000,000원

 


2. 2022년도 공제금액 (총 80,000,000원 공제)

1) 2022-1차년도 공제금액 (33,000,000원)

2021년 2022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5 9 4명 증가 (MIN 3,4)명 x  11,000,000원 =  33,000,000원
3 2 1명 감소 -
8 11 3명 증가 33,000,000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하므로, 청년이 4명 증가하였지만 일반 근로자는 1명 감소하여 3명을 한도로 적용(조특법§29의7①⑴)

 

2) 2021-2차년도 공제금액  (47,000,000원)

2021년 대비 2022년에 전체 및 청년이 감소하지 않은 바, 2021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22년에 한 번 더 공제

 

2-1. 2022년도 추징금액 (총 0원 )

1) 2021년도 2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0원)

추징요건 해당 없음

📑추징 요건
조특령§26의 7 ⑤ (1)에서 ¹전체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²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

 


3. 2023년도 공제금액 (총 101,000,000원 공제)

1) 2023-1차년도 공제금액 (21,000,000원)

2022년 2023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9 8 1명 감소 -
2 6 4명 증가 3명 x  7,000,000원  =  21,000,000원
11 14 3명 증가 21,000,000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하므로, 일반이 4명 증가하였지만 청년 근로자는 1명 감소하여 3명을 한도로 적용(조특법§29의7①⑴)

 

2) 2022-2차년도 공제금액 (33,000,000원)

 

2022년 2023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9 8 1명 감소 4명 x 7,000,000원 = 28,000,000원**
2 6 4명 증가 -
11 14 3명 증가 28,000,000원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공제 받은 청년 증가인원에 대해 잔여 공제연도에는 조특법§29조의7 ①(2)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6)

 

청년은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아(3명 증가) 2022년에 청년 근로자 증가분(4명)에 대해서는 일반(7,000,000) 공제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고,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23년도에 한 번 더 공제

 

전체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청년이 일반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청년 인원 전부를 일반 인원에 가산하여

청년 3명, 일반 2명 = 5명에 대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다.

 

 

3) 2021-3차년도 공제금액 (47,000,000원)

2021년 대비 2023년에 전체 및 청년이 감소하지 않은 바, 2022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23년에 한 번 더 공제

 

2021년 2023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5 8 6명 증가 47,000,000원
3 6 0명 증가
8 14 6명 증가

 

3-1. 2022년도 추징금액 (총 0원 )

1) 2021년도 3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0원)

2021년 2023년 근로자 수 계산 추징금액 계산
5 8 6명 증가 없음
3 6 0명 증가
8 14 6명 증가

 

2) 2022년도 2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0원)

2021년 2022년 2023년 추징금액 계산
5 9 8 없음
3 2 6
8 11 14

 

23년 대비 22년도 전체는 감소하지 않고 청년은 1명 감소했음

22년도만 봤을 때, 청년은 4명 늘었지만 일반이 1명 줄어 상시 증가 인원인 3명으로 청년 공제 받음

그 말은 2022년 청년 숫자는 9명이지만 실제로는 청년 5+3 = 8명으로 봐야한다는 것임

23년도에는 청년이 8명이므로 추징 요건 해당 없음

📑추징 요건
조특령§26의 7 ⑤ (1)에서 ¹전체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²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

👻 공제금액/추징금액 한눈에 보기

  2021년 2022년 2023년
1 차 47,000,000원 33,000,000원 21,000,000원
2 차 47,000,000원 33,000,000원 -
3 차 47,000,000원 - -
추징 - - -
합계 141,000,000원 66,000,000원 21,000,000원

** 2021년 사후관리 2023년도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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